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봉소방서 재난대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실시)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다. 市 현장대응단-3101(2018.2.20.)“2018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추진계획 알림” 2.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 기관 간의 협업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2018.10.4.) 1부 2. 긴급구조통제단업무 체크리스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동아 구조팀장 김효순 재난관리과장 이승교 소방서장 10/04 최성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4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708) / 전화 02-6981-8121 /전송 956-3119 / kumku@seoul.go.kr / 부분공개(5,6)
16235924
20210924203517
본청
재난관리과-5440
D000003458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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