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빛섬 하천점용허가 연장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세빛섬 하천점용허가 연장요청 1. 항상 우리시에 협조하여 주신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계획과-1084호(2014.3.21.)로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된 세빛섬에 대해 점용기한이 만료 도래되어 기간연장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49번지 일원(한강) 나. 점용목적 : 인공섬 조성운영(수상문화·레저시설) 다. 점용내용 허가번호 (기간연장) 점용면적 주요점용내용 점 용 기 간 당 초 변 경 제1214-4호(서울) 11,681㎡ 인공섬 3개소 연결도교 및 진입로 전기 및 상수도관로 2013.10.23. ~ 2018.10.22 2018.10.23. ~ 2023.10.22 붙 임 : 1. 하천점용(기긴연장)허가 신청서 1부. 2. 하천점용구역 도면 1부(변경없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유충현 공원사업과장 송경수 공원부장 전결 10/04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사업과-17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646 /전송 02-3780-0744 / yooch7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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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하천점용허가 연장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사업과
문서번호 공원사업과-1767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충현 (02-3780-0646) 관리번호 D0000034586175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세빛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