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방지 업무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빛공해방지 업무 협조 요청 1. 빛공해 방지업무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 옥외인공조명을 빛방사허용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함에 따라 『조명등기구의 소유자는 빛방사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치구는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일·준수기일 】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일(준공업지역제외) : 2015.8.10. - 지정 이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 지정일 2015.8.10부터 준수 -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 : 지정된날부터 5년이내, 2020.8.10.부터 준수 ○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일 : 2016.6.30. - 지정 이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 지정일 2016.6.30부터 준수 -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 : 지정된날부터 5년이내, 2021.6.30.부터 준수 3. 우리시 빛공해방지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7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라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권한의 위임) 업무 1)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2)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확인 및 조명시설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4)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붙임 : 1.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및좋은빛형성 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빛방사허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실무사무관 윤정한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10/0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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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319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한 관리번호 D00000345932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