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1번, 김한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4626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방학신 송준서 代송준서 하종현 10/04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1번, 김한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01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1항 및 제82조 관련,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 1.(관련법 시행 후)대피명령 횟수 2.(관련법 시행 후)대피명령 위반 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관련법 시행 후 대피명령 횟수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 ; 사례 없음 [관련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2. 제40조 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생략) 붙임 : 국회의원 요구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송준서 ☎2133-8519 주무관 방학신 작 성 일 :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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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1번, 김한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626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학신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34592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