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비 환불보 고 서

급수공사비 환불 보 고 서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왕근 이상환 10/04 송근호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24371 □ 현 황 ○ 관련근거 : 급수운영과-22952호(2018. 9. 13.) ○ 수 요 가 : / 건축주: ○ 보고요지 : 수요가의 급수공사 신청 변경(계량기 설치 개수)에 대한 환불 요구 □ 보고내용 ○ 신 청 현 황 : D=15mm × 1개소 ○ 기존 계량기 : D=15mm × 2개소 ○ 검토내용 - 건축물 현황 · 연 면 적 : 461㎡(’86.12.10.) · 개전일자 : Ø15mm(’68.03.05), Ø15mm(’69.12.26) · 증축면적 : 65.33㎡ - 공사비 산정 【당초】 · 부 과 금 액 : 3,701,330원 · 공 사 비 : 2,196,330원(526.33㎡ 부과) · 원인자부담금 : 1,505,000원(Ø15mm→Ø20mm 2개소, Ø15mm 1개소 신설) 【변경】 · 부 과 금 액 : 2,523,330원 · 공 사 비 : 2,196,330원(526.33㎡ 부과) · 원인자부담금 : 327,000원(Ø15mm 2개소 재사용, Ø15mm 1개소 신설) - 환불금액 : 1,178,000원 ※ 환불사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경이 적정하지 않아 구경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급수공사를 신청한 취지가 별동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계량기 신설이며 건물 사용승인일(’86.12.10.)을 기준으로 당시 담당자가 적정하였기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구경확대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사비의 산정은 사용승인일부터 부과되지 않은 연면적에 대한 정액공사비와 증축된 별동에 대한 신설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만을 부과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 환불내역 (단위: 원) 구 분 당 초 변 경 환불액 계 3,701,330 2,523,330 1,178,000 공 사 비 2,196,330 2,196,330 0 원인자부담금 1,505,000 327,000 1,178,000 □ 조치의견 ○ 원인자 부담금(1,178,000원)을 요금과에 통보하여 환불 조치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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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급수공사비 환불보 고 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371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왕근 (02-3146-2765) 관리번호 D00000345863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