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 환불 보 고 서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왕근 이상환 10/04 송근호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24371 □ 현 황 ○ 관련근거 : 급수운영과-22952호(2018. 9. 13.) ○ 수 요 가 : / 건축주: ○ 보고요지 : 수요가의 급수공사 신청 변경(계량기 설치 개수)에 대한 환불 요구 □ 보고내용 ○ 신 청 현 황 : D=15mm × 1개소 ○ 기존 계량기 : D=15mm × 2개소 ○ 검토내용 - 건축물 현황 · 연 면 적 : 461㎡(’86.12.10.) · 개전일자 : Ø15mm(’68.03.05), Ø15mm(’69.12.26) · 증축면적 : 65.33㎡ - 공사비 산정 【당초】 · 부 과 금 액 : 3,701,330원 · 공 사 비 : 2,196,330원(526.33㎡ 부과) · 원인자부담금 : 1,505,000원(Ø15mm→Ø20mm 2개소, Ø15mm 1개소 신설) 【변경】 · 부 과 금 액 : 2,523,330원 · 공 사 비 : 2,196,330원(526.33㎡ 부과) · 원인자부담금 : 327,000원(Ø15mm 2개소 재사용, Ø15mm 1개소 신설) - 환불금액 : 1,178,000원 ※ 환불사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경이 적정하지 않아 구경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급수공사를 신청한 취지가 별동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계량기 신설이며 건물 사용승인일(’86.12.10.)을 기준으로 당시 담당자가 적정하였기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구경확대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사비의 산정은 사용승인일부터 부과되지 않은 연면적에 대한 정액공사비와 증축된 별동에 대한 신설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만을 부과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 환불내역 (단위: 원) 구 분 당 초 변 경 환불액 계 3,701,330 2,523,330 1,178,000 공 사 비 2,196,330 2,196,330 0 원인자부담금 1,505,000 327,000 1,178,000 □ 조치의견 ○ 원인자 부담금(1,178,000원)을 요금과에 통보하여 환불 조치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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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3517
본청
급수운영과-24371
D000003458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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