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베스트프라자 등 41개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18년 11월중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2018. 11. 30.까지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30일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4.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471-0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실시 안내문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유재광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10/04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4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02-471-2175 / yjkwang1@seoul.go.kr / 부분공개(6)
16231998
20210924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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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5049
D00000345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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