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269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최숙현 주소연 10/04 김설희 2018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2018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된 제공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공현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18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10.15.(월) ~ 11.15.(목) ?? 점검대상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95개소 붙임 4 종로 (3) 중구 (1) 용산 (5) 성동 (1) 광진 (9) 동대문 (1) 중랑 (3) 성북 (1) 강북 (4) 도봉 (2) 노원 (4) 은평 (3) 서대문 (4) 마포 (5) 양천 (8) 강서 (11) 구로 (8) 금천 (2) 영등포 (2) 동작 (2) 관악 (4) 서초 (3) 강남 (6) 송파 (2) 강동 (1) - ?? 점검내용 : 운영 전반 점검대상 기간 : ’17년 9월 ~ ’18년 8월 ?? 점 검 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지원단 합동점검 : 지원요청 자치구 제공기관 1개소 ○ 자치구 개별점검 : 합동점검 1개소 외 나머지 제공기관 ※ 지원단 우선 지원기준 ① 지원 희망요청 자치구 ② 최근 3년 이내 등록한 제공기관으로 상세 지도가 필요한 기관 ③ 이용자가 다수인 제공기관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Ⅲ 세부계획 ??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기관의 운영 투명성 확보 ○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품질 향상 제고 ?? 점검주체 :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 ○ ’17년 9월부터 ’18년 8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18.9.30 기준) ○ 대상기간 동안 이용자가 없는 기관은 자체점검표(붙임1)로 점검 대체 ?? 점검절차 자치구 ? 제공기관 ? 자치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점검일정 통보 자체점검표 작성 현장점검 실시 행정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 자 치 구 】 ·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서울시로 제출(’18. 10. 15.(월)까지) · 제공기관에 점검일정 사전 통보 ·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제 공 기 관 】 · 자체점검표(붙임1) 작성 후 점검일 전까지 자치구로 제출 ?? 주요 점검사항 ○ ’17년 점검 조치사항 이행여부, 동일사항 재발 여부 등 ○ 서비스 제공 사실(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여부 ○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및 적정 제공인력 투입, 교육)적정여부 ○ 제공인력 관리(급여·4대보험·근무상황,배상보험, 퇴직급여 적립여부)적정여부 ○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부당결제, 카드 부정사용 여부 등)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애로사항 청취 ?? 점검시 유의사항 ○ 점검시 준비자료 및 점검사항 확인 철저(붙임2) ○ 복수 자치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점검은 등록 자치구 및 제공 자치구의 합동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일정 등 계획통보 철저 - 점검대상기관 전체에 일정 통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기관별로 개별 공문 발송) - 점검시 기관대표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입회하에 진행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작성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 날인 필요 - 환수, 행정처분, 처벌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시 근거 제공 Ⅳ 점검결과처리 ?? 결과등록 및 공유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사후관리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점검 결과등록 -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상 없음”으로 결과 입력 요망 ○ 등록 자치구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된 제공 자치구에 공유(제공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 ?? 행정처분 ○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자치구’에서 실시 ○ 제공기관이 부당결제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속해 있는 ‘제공 자치구’에서 환수 ?? 사후관리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은 향후 재점검 실시 후 시정여부 확인 Ⅴ 행정사항 ?? 자치구 담당 교육 추후 교육계획 통보 예정 : 10. 11.(목)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제출 : 10. 15.(월)까지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10.15(월) ~ 11.15(목)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제출 : 11. 23.(금)까지 붙 임 : 1. 제공기관 자체점검표 1부. 2. 현장점검 주요내용 1부. 3. 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4. 제공기관 목록 1부. 5. 현장점검 결과표 양식 1부. 6. 점검 착안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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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3517
본청
복지정책과-18269
D000003459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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