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231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강선섭 10/04 최정운 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안) 2018.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안) 감사담당관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2019.1.31.)에 따라 감사위원회 감(조)사 업무에 대한 법률심의· 및 자문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임용기간 연장계획 : ○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등급 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임 용 기 간 임용연장 기간 ○ 추진업무 및 근무실적 평가결과 추 진 업 무 ‘15 ‘16 ‘17 ‘1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18.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기간 미도래 ○ 연장내용 임용기간 연장 사유 ○ 근무기간 연장시 처리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감사위원회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추진일정 ○ 감사위원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 : ’18. 10. 8(월) 예정 ○ 제1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 : ’18. 10. 15(월) 예정 ○ 임용연장 심의결과 통보 : ’18. 10. 19일 경 ○ 임용약정 체결 : ’19.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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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231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호 (02)2133-3018) 관리번호 D0000034591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