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7회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안전관리계획서)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556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병수 강현주 10/04 오진완 협 조 공원운영과장 배효성 시설과장 代이용원 환경보전과장 양경규 제17회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서) 2018.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 순 서 ☜ 제1장 매뉴얼 개요 1 1. 목 적 1 2. 근 거 1 3. 적용범위 1 제2장 축제계획 3 1. 안전관리 체계도 3 2. 일반 착안사항 4 3. 억새축제 개최시기·장소 4 4. 안전관리계획 수립 4 5. 안전관리계획 심의 9 6.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9 제3장 축제 시작 전 11 1. 일반 착안사항 11 2.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12 제4장 축제 진행 중 14 1. 일반 착안사항 14 2.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15 제5장 축제 종료 시 17 1. 일반 착안사항 17 2.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17 제6장 사고발생시 대응 18 1. 사고현장 상황관리 18 2. 사고발생 수습·복구관리 21 3.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22 제7장 상황관리 매뉴얼(예시) 24 1. 대응·수습절차 24 2. 단계별 상황관리 26 3. 재난상황 보고체계 31 4. 현장 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기구 32 5. 재난 수습·복구 흐름도 34 부 록 1. 축제안전관리 계획서(서식) 36 2. 안전관리 실태 점검 리스트(표준안) 45 3. 관련기관 협의 및 협조요청 사항 48 4. 상황별 안내방송 문안 49 5. 긴급 상황 시 시민행동 요령 56 6. 산불발생 진화체계도 61 7. 산불발생 피해보고 서식 62 8. 식중독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마포구) 64 9.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매뉴얼 67 붙임 1. 안전관리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부. 2. 제17회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 계획 1부.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2018.6에 의함) 제1장 매뉴얼 개요 1. 목 적 ○본 매뉴얼은 서울억새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 규모, 시기, 테마에 따른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함. ○ 수록된 내용은 안전한 서울억새축제를 최소한의 권장사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임 2.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지역안전관리계획)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공연법』 ○행정안전부 소관『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3. 적용범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개최되는 서울억새축제에 적용 4. 관련법령 및 규정 제2장 축제계획 1. 안전관리 체계도 2. 일반 착안사항 ○축제 진행 대부분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행사장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긴급상황 발생시 축제 참가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가능한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 화재 등과 같은 돌발성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한다. ○ 억새축제장인 하늘공원의 최대 수용인원 13천명 수용인원 산정방법(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사용바닥면적(산책로+광장)/3㎡, 하늘공원 정상 산책로 및 광장 면적 약38,921㎡ 이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소음?불빛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주택단지 등)과 군 작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실내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발생시 출입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화재위험이 없는지, 임시 시설물의 전도위험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비상구의 위치 등 피난안내 동영상을 축제 기간내 방영하는 등 사전교육 실시 ○ 소방, 범죄 예방, 교통 혼잡 해소, 구급 등을 안전한 행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억세축제 개최시기·장소 ○억새축제는 억새라는 자연물을 활용하는 축제로 억새 꽃이 만개하는 10월 초~중순에 행사를 개최하며, ○ 개최시간은 이용자 안전을 고려 22:00까지로 한다. ○ 개최장소는 억새밭이 있는 하늘공원을 주 무대로 계획 한다. ○ 행사기간중 주야 기온차가 크게 나고, 한강변에 위치한 장소적 특성상 타 지역보다 온도차가 큼으로 방한대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 4.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 행사전 30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회와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상황실 및 사업소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현장 상황실은 하늘공원 현장 상황에 대하여 관리·조정하며, 사업소 종합 상황실은 행사 전반적 사항을 조정하고, 진행사항 파악 및 문제점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총괄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마포구 지역안전관리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사전 구축 ? 마포구, 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 수방사, 전기, 가스, 통신, 민간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 및 단체(담당부서)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마포구(당직실 3453-8100, 재난대책본부 3153-9812~6, 총무과 330-1395/ 마포경찰서 393-0063, 서울종합방제센터 737-2071/마포소방서 715-2119/지역난방공사 300-3342/ KT 100/ 한국전력공사 123 - 축제에 참여하는 직원 등에 대하여는 개별 임무를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임무를 숙지하도록 조치. ? 별도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분야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계획 ? 사업소 과·팀별 업무분담 및 근무인력 투입계획 등 수립 ? 외부 안전관리요원 확보시에는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필요시 경찰서, 민간전문가,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 초동단계, 응급구호단계, 비상단계별 조치계획 - 안전사고대비 조치사항 - 대규모 혼잡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가스폭발 및 누출 사고 - 화재사고 - 무대붕괴 및 정전·통신 사고 - 테러, 지진 등 ○ 축제기간 내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 축제장내 일반의약품(구급약 등) 및 의료장비(제세동기) 비치 - 구급차, 응급조치요원 등 사전배치계획 수립(소방서, 보건소 협의) -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인근 병원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 119안전신고센터, 인근 의료기관과의 응급체계 구축 ? 소방서(119)/신촌연세병원(337-7582, FAX337-3943)/이대목동병원 (2650-5114,F2655-0984)/강서연세병원(2658-5114,F2659-5116)/청구성심병원(350-3300, F356-6833): 협조 공문발송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안전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 근무요령을 마련 -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계획을 마련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근무복장은 기 지급된 공원질서단속 조끼 등을 착용 ○ 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와 방문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계획 및 safety line 설치계획을 수립 - 하늘계단 통행 방법을 방문객 이동 상황에 따라 양방향 또는 일방통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하늘계단외 보조 이동통로(희망의 숲길)는 안전을 위해 임시 폐쇄 ○ 서울시(교통지도과 서북지역대 2133-8750), 마포경찰서 및 마포구 교통지도과(3153-9653)와 협의, 축제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 마련 - 교통상황 유지 및 주정차 지도?단속 - 행사 전?후 및 주말 일시에 관람객이 집중될 경우 대비 ○ 축제 전 까지 영조물 손해 배상보험 가입 - 가입내용 ? 대인 : 150,000,000원/1인, 1,000,000,000원/사고당 ? 대물 5,000,000/사고당 ? 자기부담금 100,000원/1사고당 ? 내치료비 1,000,000원/1인당, 5,000,000원/1사고당 ○ 축제장에서 다양한 놀이시설 등이 운영되는 경우 개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 개별 행사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역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 권역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투입계획, 안전통제선(safety line) 설치계획 수립 - 동일한 권역내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호간 연락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대책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 안내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물품보관?분실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휠체어 등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편익대책 강구 ?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아보호센터 운영과 이에 따른 미아 발생시 조치요령 마련 ○ 음식점?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내 매점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 상황 점검 및 교육 - 식중독 예방 매뉴얼 및 발생시 위기 대응 매뉴얼 비치 <식중독 사고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 행사장 및 취약시설(화장실, 적환장) 등 방역 실시 ? 마포구 보건소 협조 및 자체 방역 시행 - 응급환자 발생시 신고센터 및 인근병원 상시대기체제 구축 등 ○ 축제 기간중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정부 및 서울시에서 전염병에 대한 안전주의보가 발표되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축제취소?연기 등을 적극적 검토 시행. - 축제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당국(서울시, 마포구)과 사전협의하고 전염병(신종인플루, 메르스 등)예방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강구 ○ 서울억새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많은 방문객이 밀집하는 만큼 마포경찰서와 협조 테러, 범죄예방 대책 사전에 수립 - 마포경찰서(생활안전과, 경비과, 정보보안과, 상암파출소)와 사전 협의 행사장 범죄 및 테러관련 예방대책을 사전수립, - 하늘공원 CCTV 점검 실시 5. 안전관리계획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및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사개최 최소 3주 전(21일전)까지 마포구(총무과 3153-8242)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의뢰 -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30일전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3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등) ○ 기타사항 - 축제 개최로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안전관리계획 심의 전 유관기관 사전의견 수렴 6.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 ○ 사업소 조치사항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마포구와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 제출 - 유관기관에 행사내용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전파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 - 가설무대, 임시시설 등은 축제개최 전 1~2일전까지 설치하여 합동 지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검토하고 조치사항 있을 경우에는 일정계획을 수립 - 행사장 등 시설 안점점검 및 보완(소방, 전기, 통신, 도로, 편익시설, 화장실 등) - 기타 축제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계획 ○ 서울시 - 교통지도과 ? 축제기간 중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계도 요청 ○ 마포구 - 총무과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축제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토 및 지도?점검 역할 ? 필요시 안전관리계획 사전검토 의뢰 이행여부 현지 확인 철저 ? 필요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방법, 작성사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교통지도과 ? 축제기간 중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 - 문화진흥과 ? 재해대처계획신고 (공연법 제11조, 3천명 이상 관람예상 공연, 7일전 까지 신고) - 건설관리과 ? 축제기간 중 행사장 주변 불법 노점상 단속 요청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행사장소 주변(하늘공원 상부) 방역 및 방역 약품 지원 요청 ? 행사기간 중 구급차량 및 간호사 지원 가능 여부 협의 ※ 보건소 구급차량 및 간호사 배치 불가시 민간 차량 등 임차 ? 위생과: 식중독사고예방 및 위기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마포경찰서 - 생활안전과: 도난, 절도 등 범죄예방 협조 - 교통과: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단속 등 교통 소통 계획 - 경비과: 방범순찰대 운영 및 테러 예방계획 - 정보보안과: 보안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협조 - 상암파출소: 이동파출소 운영 등 순찰계획 ※ 축제진행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검토.(화약류, 집회신고 등) ○ 마포소방서 - 재난관리과: 행사기간중 소방차량 및 진압인력 배치,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지원체계 유지, (구급차량 및 응급요원 배치 가능여부 협의) ○ 지역난방공사 - 매립가스 포집시설 및 이송관로 안전 점검 - 매립가스 포집시설 잠금장치 확인 ※ 환경보전과에서 지도 감독(이하 같음) 제3장 축제 시작 전 1. 일반 착안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일상감사 심의조건 등 보완 -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조건이 축제장소의 지리적 특성 및 주변 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장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 ○ 축제 행사장에 대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경찰, 소방, 전기, 가스, 통신, 위생 등 해당분야별 합동 지도?점검 실시 - 합동지도?점검 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한 사항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실정에 맞게 조치 ○ 축제 전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요령 ? 근무자 안전관리 필수사항을 점검 ?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안내 사전교육 실시 ?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 요령 ?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안내요령 ? 부상자 발생시 응급조치방법 등 ? 안전관리요원을 행사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 실시 ○ 비상연락체계 확인, 합동상황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확인, 필요시 예행연습을 실시 ○ 매점, 주차장, 벤취 등 시민 편익시설과 행사장 시설 최종 안전점검 실시 ? 화장실 등 각종 시설 이용 안내, 방향표시, 위험지 출입 및 접근금지 등 각종 안내체계와 매점 등 시민편익시설 가격 표시 부착여부 점검 2.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 ○ 사업소 조치사항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안전요원과의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확인 - 합동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조치결과를 통보 -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임무별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사용 숙지 여부 ? 신고요령, 초기진화, 대피방법에 대한 홍보 ? 긴급상황 발생대비 조치사항 등 - 지역축제 행사장 외곽 등 출입금지구역을 지정?운영 ? 위험지역, 무대주위, 등산로(희망숲길) 등은 safety line 설치 - 긴급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및 안내방송 문안 마련 - 각종 안전사고 예방장비 행사장내 비치. ? 구조?구급 장비 등 비치(탐방객 안내소내 구급 약품 비치, 구급차내 구급 장비, 응급요원 대기)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이행사항 검토?확인 - 가설무대 등 임시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동 지도?점검 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전기자동차 운행 동선확보 및 승하차장 혼잡 방지를 위한 구역설정 및 안내 시민 안내문 게첨(공원운영과) ○ 마포구 - 합동 지도?점검 주관 ?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조건, 분야별 안전점검항목 등 중점 ? 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실태, 교통지도 및 구조?구급요원 확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실시 - 행사장내 임시시설물(가설건축물, 무대, 전광판, 기타 시설물 등)이 전도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 - 교통, 전기, 소방, 가스 등은 축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등을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합동상황실 설치여부 및 비상연락체계가 적정성 확인 - 축제행사장 및 주변지역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여부 확인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관람객 수용인원 적정성 - 행사장 입구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여부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구조?구급 및 비상대피통로 확보여부 ○ 경찰서 -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 유관기관과의 상황유지관리 및 비상연락체계를 점검 - 주변 접근도로 및 주차혼잡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강구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혼잡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 방안 강구 ○ 소방서 -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 긴급상황 발생대비 초기진화 및 구조?구급 기능 보강을 위해 인근소방서와의 연락체계 점검 - 유관기관과의 상황유지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점검 - 구조?구급요원 및 장비의 현지 지원에 따른 위치 참여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 - 소방안전 분야의 주요사항을 점검 ?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보 및 위험물질, 화기관리 적정성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 축제장 인근 소방차량 등의 근접 배치 가능여부 ? 비상시 피난 안내도?피난 요령도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긴급 상황 발생시 이용객 행동요령 등 ○ 전기, 통신, 가스 -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점검·유지 - 가스 포집 및 이송관로 시설 점검 - 전기안전관리 주요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배선불량 및 전기기기 접지 적정 여부 ? 전기인입구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 ? 행사장 내 전선 노출, 전기위험시설과 관람객 접촉 차단 여부 ? 전기설비 접지 등 누전사고 방지시설 및 전기설비 안전성 여부 ? 수배전설비 및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표지 설치 여부 등 기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 제4장 축제 진행 중 1. 일반 착안사항 ○ 축제진행 중 안전관리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 여러장소 또는 여러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는 축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간 상호연락 및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 및 행사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 ○ 행사장내 현장 합동안내소를 운영한다. - 물품보관?분실 센터 운영 -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아 보호센터를 마련하고 미아 발생시 조치요령에 따라 부모에게 인계 - 안전관리요원은 음주자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음주자 발생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 잡상인과 흡연, 불꽃사용이 없도록 특히 유의 2.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 ○ 사업소 조치사항 - 지역축제 행사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은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안전관리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늘공원 억새밭 주변) - 안전관리요원은 사전매뉴얼을 참고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구조?구급 조치 등 - 하늘공원 입구에 교통안전 요원을 배치(전기차 운행 업체에 별도 안전 요원 배치 요청) 철저 ? 특히, 어린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관람자와 차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이동로에는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전기차 운행 업체 안전 교육실시) - 축제장 내?외의 잡상인 단속을 실시. - 긴급상황 발생대비 비상차량 동선 확보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출입로 > - 현장 종합상황실에서는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상황을 유지하고, 당일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 마포구 - 축제진행 중 기상악화(강풍, 폭우 등)로 돌발변수 발생시 축제주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단체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축제진행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축제 관계자 등에게 전파하는 등 후속대책을 추진. - 축제 진행 중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요건 배치 등 안전관리 이행여부 수시 확인·점검 실시 - 위생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소와 협의하여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 ?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자율위생 지도 ? 식중독 발생시 운영관리계획, 환자발생시 수행사항, 환자 및 보호자 관리실태 ? 사고발생에 따른 처리사항 등 - 안전관리계획 따른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역축제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 - 사업소 및 유관기관과의 상황 유지 ○ 경찰서 - 주변 접근도로 및 주차장 혼잡지역의 교통정리를 실시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행사장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 - 유관기관과 상황을 유지 ○ 소방서 - 축제기간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조?구급요원 및 소방차를 현장 대기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 및 인근소방서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 유관기관과 상황 유지 ○ 지역난방공사 - 매립가스 포집시설 및 이송관로 점검 - 유관기관과 상황 유지 제5장 축제 종료 시 1. 일반 착안사항 ○ 축제 행사가 종료되면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람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 축제가 마무리되면 사업소, 마포구, 경찰서, 소방서 등 행사에 참가한 관계전문가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2.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 ○ 사업소 조치사항 -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축제 참가자가 안전한 퇴장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출입구, 주차장 등에 배치 -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시설물과 안전 저해물질(못, 쇠말뚝 등)을 안전하게 철거 - 지역축제장 청소한 후 및 시설물 안전점검·보수 시행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 마포구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 할 때까지 기다린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하여 가시설물 철거 후 안전 저해물질 제거 확인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서 -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 할 때까지 경찰력 배치 - 지역축제장 주변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정리를 실시한다. ? 지하철 입구와 버스정류장 주변 관중 및 교통정리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서 - 축제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등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 지역난방공사 - 매립가스 포집시설 및 이송관로 이상유무 점검 제6장 사고발생시 대응 1. 사고현장 상황관리 ○ 인명 우선구조 실시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신속하게 인명 구조?구급을 하여야 한다. -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 전파하고 구조 요청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도 분류(triage)"에 따라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긴급, 응급, 비응급)를 정하여 신속하게 이송조치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 방문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안전한 곳으로 관객을 유도한다. ? 상황별 방송안내문 비치 <공연 등 행사 취소 시>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무대사정(출연자 사정, 정전 등)으로 인해 공연을 중단(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공연이 취소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필요시 총책임자가 직접 설명 <비상사태 발생으로 긴급대피(철수)시>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행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에는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화재발생에 따른로 긴급대피시>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늘공원 ○○쪽 억새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화재는 즉시 소화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에는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중이 사고 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 - 추가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변안전 요원 배치 및 통제 실시 - 모든 안내요원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119구조?구급요원들이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 화재, 인명사고 발생 즉시 축제진행을 중지하고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 ○ 2차 재난방지 - 모든 축제진행을 중지하고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후 안전대책을 강구 - 사고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우선, 부상자 구호 후 행사장 주변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현장정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 - 지속적 구조 활동과 현장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각 기능반별 임무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며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부상자는 응급조치후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한다.(필요시 행정차량 등 모든 수단 활용) - 필요시 시, 구, 경찰, 군 등 모든 기관의 장에게 응원을 요청한다. ○ 상황보고 및 전파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즉시 구두(전화)보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한다. ? 신고자 → 종합상황실(축제장) → 소방재난본부(737-0119), 서울시 당직실(2133-11009) → 서울시 → 소방청 → 행정안전부 → 총리실?청와대 ? 소방청 재난상황실 → 중앙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 ◈ 서울시 보고 체계 : 사업소 ↔ 실무반 ↔ 통제관 ↔ 시장단 ○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 사고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설치장소 : 하늘공원 탐방객 안내소 또는 사업소 ? 근무반원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 - 사업소장은 현장 사고실태를 파악하고 수습을 주도하고, 공원운영과장은 비상소집 및 상황전파, 유관기관 협조 등 상황을 총괄 한다 - 현장에서는 긴급구조활동을 시행하되, 구(마포소방서) 지역통제단 또는 시 통제단장 지휘에 따른다 ? 현장지휘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수습?복구 조치 ? 현장에 출동한 각 유관기관과의 지휘공조체제 유지 ? 현장지휘본부와 긴급구조 상황실간의 유?무선통신망 구성 ? 민간구조대 및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 통제 ?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지원 요청 및 현장응급진료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 통제선을 설치?운영 ? 제1통제선은 통제관이 설치하고 구조활동에 직접참여인력 및 장비만 출입 ? 제2통제선은 경찰관이 설치하고 주민접근 통제,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등 교통통제 -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 ? 구조?구급차 등 구조인력이 부족할 경우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 앰뷸런스, 소방구급차 및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동원 등 2. 사고발생 수습?복구관리 ○ 사고현장 조사 등 -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조사를 실시 - 서울시와 협의하여 항구복구를 추진 - 재난수습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교훈 및 문제점,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과 매립가스 포집시설 등을 우선 복구 - 화재, 가스폭발 등 2차 피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고원인?피해내용을 파악 - 피해조사 완료 후 항구 복구대책을 추진 ○ 사상자 수습 - 사상자는 의료기관에 분산 수용하여야 하며, 신원파악, 유족 및 부상자 관리 ○ 서울시, 마포구와 협의하여 응급구호용품 지급, 급식 및 방역조치 ○ 사상자 수용 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사고원인, 책임자 규명 후 당사자간 원활한 보상대책이 추진되도록 유도 ○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 대형재난 발생시 수습 복구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보상 등 마무리 -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를 협의한다. ? 합동분향소 설치, 영안실 확보, 장례비 지급, 장지알선 등 피해자와 유족간의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공무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상황을 파악한다. ?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보상협의를 실시한다.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및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 책임소재 분석 및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배상(보상)기준의 설정 -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시민 동요를 방지한다. - 유가족 대책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 필요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의 진상과 시민협조사항, 복구대책 등을 적극 홍보 ? 언론의 과대보도 등 오보사항에 대하여 즉시 정정보도 요청, 시민의 올바른 대처를 돕고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3.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사업소 - 안전관리요원 배치 강화 및 인명구조를 실시 - 경찰, 소방 등에 현장관리를 협조 요청 - 소방?구급차량 등 긴급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확보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관리 - 피해시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실시 -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한다. ○ 마포구 - 사고발생시 관계기관 담당자가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필요시 응원요청 및 응급부담을 조치 - 필요시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를 협의 지원 - 필요시 언론홍보 및 성금모금 운동 전개 ○ 경찰서 - 2차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력을 배치하고 현장접근 및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 방문객에 대한 대피유도 및 교통정리 실시. - 유관기관 간 상황 유지 ○ 소방서 -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 - 구급차, 소방인력 등을 배치, 인명구조 및 사상자를 이송 -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하여 통제선을 설치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 -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지역난방공사 - 사고수습 및 복구추진에 적극적 협조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 제7장 상황관리 매뉴얼 1. 대응?수습절차 단 계 중앙부처(소방청, 문화부) 지방자치단체(시,사업소) 상황 보고 및 전파 ○ 중앙부처 유관기관 상황전파 ○ 중앙부처(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문화부, 방재청) 보고 초동 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상황관리관 파견 ○중대본 설치·운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설치·운영 ○ 재난사태 선포 □ 서울시, 사업소, 마포구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인력·장비 등 동원 ○ 현장 C·P 가동 ○ 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보건소) ○ 사상자관리(병원별 담당자 지정) ○ 자원봉사자 관리 ○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 대피 조치 □ 소방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구급차, 소방력 배치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이송 ○ 인근소방서 응원요청 ○ 긴급구조 활동 현장지휘 □ 경찰 ○ 사고현장 출입통제선 설치 ○ 관람객에 대한 대피유도 및 교통정리 ○ 극성팬 등에 의한 돌출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구 분 중앙부처(소방청, 문광부) 지방자치단체 수습 및 마무리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 긴급지원 검토·조치 - 생계구호비, 급식비 지원 등 ○ 주요인사(VIP, 총리, 정당대표 등) 중대본 방문시 접견 -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등 ※ 보고 : 차장 또는 상황실장 ○ 사고현장 방문(VIP,총리,청장)시 수행 - 응급복구 현황파악 및 피해자 가족 등 위로 ○ 사고조사단 파견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소방청,전문가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행정안전부 □ 서울시, 사업소, 마포구 ○ 행사장 안전점검 - 소방, 가스, 전기 등 협조 ○ 사망자 장례문제 협의 ○ 사상자 치료 대책 협의 ○ 사고가족 대표단과 피해수습 협의 ○ 성금모급운동 ○ 보상 미협의시, 선 보상 후 구상권 조치 ○ 사고수습 응원요청 ○ 사고원인조사 ○ 긴급구조 활동 등 홍보, 주민홍보대책 등 □ 경찰 ○ 사고발생원인 및 책임자 규명 등 수사 재난 심리 ○ 재난심리 상담활동 전개 ○ 재난심리 상담활동 전개 2. 단계별 상황관리 단계별 상황관리 행동매뉴얼 비고 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및 전파(법 제20조)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 보 고 : 신고자→119상황실 및 시 상황실(2133-1100) → 소방청→행정안전부→총리실?청와대 - 전 파 : 소방청상황실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 재난상황 보고체계 : 붙임 - 관련기관 상황실, 119상황실 등에 사고내용 확인 ○ 현장상황의 구체적인 파악조치 지시 - 사고현장과 가까운 지역 근무 직원 최우선 출동 - 휴대폰,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등 상황보고장비 지참 공원녹지정책과 2133-2030 안전총괄과 2133-8038 시당직실 2133-1100 초동 대응 초동 대응 수습 ? 복구 수습 ? 복구 □ 상황판단회의 개최(재난상황실/구두소집) ○ 차장(주재), 예방안전국장, 예방전략과장, 시설안전과장, 특수재난대비과장, 방호조사과장, 구조구급과장, 대변인, 치안보좌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참석 <주요검토사항> ○ 중앙119구조대 출동 및 구조헬기 지원여부 ○ 인근지자체, 소방서 및 민간구호단체 구조장비·인력 응원 및 추가지원 협조요청 ○ 사고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중대본 설치여부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법 제14조·제16조) ○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설치 운영 - 본부장 : 시·구 자치단체장 - 설치장소, 근무반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 관리 ○ 시장·구청장이 현장 사고실태 파악·수습 주도 ○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소방청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시기> ◇ 중앙대책본부 설치(법 제14조, 영 제16조)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 ?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지역대책본부 설치(법 제16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법 제49조·제50조)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시 설치·운영 -단장 : 소방청장, 시장, 시·구 소방서장 □ 재난사태 선포(법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검토 및 선포건의 ※ 중앙본부장 선포(2개 시·도 이하), 국무총리 선포(3개 시·도 이상) □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법 제52조) ○현장지휘는 마포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실시하나 필요시 서울시 통제단장 또는 중앙통제단장이 직접지휘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 관할 마포구에서는 현장지휘소 설치에 적극 협조, 초동대처 등 신속히 현장 사고수습?복구 조치 - 현장출동 각 기관 간 지휘?공조체제 유지 - 현장지휘본부와 긴급구조상황실간의 유?무선통신망 구성 - 민간구조대 및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통제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구 지원 및 요원 출동요청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 현장응급의료소 필요물품의 확보, 관리 등 ※ 현장 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기구 : 붙임 □ 출입통제선의 설치운영 ○ 제 1통제선 : 긴급구조통제관이 설치 -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인력 및 장비만 출입 ○ 제 2통제선 : 경찰관서(통제선주변 경비 포함) - 구조, 구급차량등의 출동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활동에 직접참여,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 출입 ○ 경찰관서에 현장질서 유지대책 협조 요청 - 주민접근 통제,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등 교통통제 □ 인력?장비 등 동원(법 제39조)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의원과 보건소 앰뷸런스, 소방구급차 및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동원 ○ 구급차 부족시는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추가장비·인력 필요시 관할구역 안의 경찰관서, 재난 관리책임기관, 군부대 등 출동요청 □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대피 조치(법 제40조)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공무원 배치 및 대피유도 등 ○인근 건물?시설 긴급안전점검, 통행자?입주자?차량 등 대피 □ 긴급구조활동(법 제51조) ○ 중앙구조대원 긴급 투입 및 타 지역 구조대원 지원조치 ○ 사상자 후속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신속한 구조 및 사망자 신원 파악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긴급구조 관련 유관기관 - 재난관리 책임기관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긴급구조기관 : 119구조구급대, 군부대, 적십자사 등 ○ 통합 지휘체계 확립 - 현장에 동원된 긴급구조구난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분담 -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체계 확립 - 현장질서 유지등 기타 효율적 구조 및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고조사단 파견 ○관련기관 합동조사반(재난관리책임기관, 검?경찰 등) 편성 및 사고원인 규명 ○ 피해상황조사 및 책임소재 분석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법 제59, 60조) ○사고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 마무리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 협의 추진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확보 및 의료진 협조조치 ○ 병원별로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관리 접수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 피해주민 단체행동 동향 파악 등 ※ 필요시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활동전개, 방역, 이재민구호대책 등 추진 □ 배상(보상)업무 추진절차 ○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과 함께 피해자 배상(보상) 계획 수립 - 피해상황 조사 :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 현황 등 - 책임소재 분석 :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배상(보상)기준의 설정 및 배상(보상) 능력 유무판단 ○ 조기 협상이 되도록 시?구에서 적극 중재 유도 등 홍보 ? 보도 대책 □ 피해자 구조 활동상황 등 보도?안내 ○ 취재 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 현장홍보책임자의 지정?운영 - 사고관련 보도사항, 모니터링, 사실여부 확인 ○ 공통취재단의 구성?운영 등 언론기관 취재 협조 - 사고현황, 피해자 대책, 복구계획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등에 배포(송부) ○ 재난방송국(KBS) 또는 지방방송 활용 홍보 □ 주민 홍보대책 ○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 등 긴급한 사항 홍보 필요시에는 사고개요 및 협조사항만 우선 보도요청 ○ 필요시 기관장 기자회견(간담회)을 통해 사고의 진상과 주민협조사항, 복구대책 등을 적극 홍보 ○ 언론의 과대보도 등 오보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정정보도 요청, 주민의 올바른 대처를 돕고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3. 재난상황 보고체계 청 와 대 청 장 국무총리실 보고 ↑보고 ↑ 보고 차 장 ↑보고 중앙유관기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국장 전파 ↑ 보고 ↑보고 소 방 청 재난상황실 2100-5500 보고 → 시설안전과장 ↑보고 보고 서울시 재난대책본부 2133-8521 당직실 2133-1100 전파 → 서울시종합방재센터 737-2071,119 ↑보고 119상황실 협조 ↔ 종합상황실 전파 → 마포구 상황실 3153-8100 신고 ↑신고 (최초신고자) 재난발생(1588-3650) ※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사고 발생시 소방청에 즉시 보고 후 매시간 또는 수시 보고 ○ 소방청 재난상황실 : 02-2100-5500(FAX : 2100-5590) ◈ 서울시 보고 체계 : 사업소 ↔ 실무반 ↔ 통제관 ↔ 시장단 4. 현장 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기구 □ 현장지휘소 ①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공원녹지정책과장) □ 현장 응급의료소 의료소장 마포구보건소장 분 류 반 응급처치반 이 송 반 ② 사업소 총 지 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133-8521 경찰서(자체지휘) 현 장 지 휘 소방서 : 119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 300-5505~6) 마 포 : 393-0063 마 포 : 715-2119 마포구: 3153-9812~6 서대문 : 392-9800 서대문 : 3144-1190 마포총무과: 330-1395 양 천 : 2648-0112 양 천 : 2655-1119 서대문구:330-1028~9 영등포 : 2676-0112 영등포 : 2675-0119 은평구: 351-7962~7 구 로 : 864-0112 구 로 : 2618-0119 양천구: 2620-4391 상황총괄?홍보반 (공원운영과장) 3 구조?응급의료지원반 (환경보전과장 ) 소방?정보반 (녹지조경팀장 9) 대피유도반 (공원여가과장 3) 복구?통제?통신반 (시설과장) - 공원녹지정책과 2133-2030 - 재난안전대책본부 2133-8521 - 서울시당직실 2133-1100 - 소방청상황실 2100-5500 - 마포구청당직실 3153-8100 - 수방사 524-4411, 1419 - 119 안전신고센터 - 서울종합방재센터 737-2071 ,119 - 마포소방서 715-2119 - 신촌세브란스 337-7582 - 이대목동병원 2650-5114 청구성심병원 350-3300 - 강서연세병원 268-5114 - 해병전우회 417-0928 - 한국구조연합회 365-1112 - 서울종합방재센터 737-2071, 119 - 마포소방서 715-2119 - 산림항공본부 2166-4531-5 (헬기5) - 서울시소방 항공대 3706-1933 (헬기 3대) - 마포구청 당직실3153-8100 - 마포경찰서 333-0112 - 마포소방서 715-2119 - 도시기반시설본부 772-7077 - 서부도로사업소 300-8312 - 마포경찰서 333-0112 - 마포소방서 715-2119 - 지역난방공사 300-3342 KT 100 LGU+ 2086-5742 SK 6266-6074 한국전력공사 123 - 상황전파 및 관리 - 유관기관 협조 - 피해조사 - 언론대응 인력동원 비상연락망 구축 자원봉사자 관리 - 구조·구급활동 환자 후송 - 실종자 수색 및 처리 - 현장응급소 운영 및 의료지원 구급차 부족시 행정차량 동원 - 119 상황전파 - 진화대 편성 운영 - 급수지원체계 유지 - 진화대 안전관리 - 유관기관 협력 진화 - 119 상황전파 - 현장 상황파악 및 현장 정보 제공 - 교통통제 - 현장통제 - 대피유도 이용객 통제 상황전파 응급수송로 확보 - 주변통제 - 피해조사 및 - 응급복구 - 교통상황 파악 - 교통소통 대책 전기·통신망 유지 응급수송로 확보 112 상황전파 - 총무팀 (팀장 정언룡 ) - 재무팀 (팀장 김선희 1) - 환경관리팀 (팀장 양회철 9) - 생태보전팀 (팀장 김현숙 유동우 () - 운영팀 (팀장 정동열 ) - 녹지조경팀 (팀장 류기혁 9) - 공원여가팀 (팀장 김병수 1) - 조경시설팀 (팀장 이용원 ) - 토건시설팀 (팀장 박선미 - 기전시설팀 (팀장 윤상섭 7) 5. 재난 수습?복구 흐름도 별첨 1. 축제 안전관리계획서식 및 2018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계획 각 1부. 2. 축제 일상감사 및 안전관리계획 심의조치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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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관리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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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17회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계획서(수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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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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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7회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안전관리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556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2133-3022) 관리번호 D0000034592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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