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2018년 3분기 분뇨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나. 부과기간 : ‘18. 6. 1. ~ ‘18. 8. 31. 다. 징수결정액 : 금6,148,221,540원(금육십일억사천팔백이십이만일천오백사십원) 라. 산출내역 : 처리량(톤) × 5,884.70원/톤(단가) × 1.1(가산금) 마. 부과대상 : 23개 자치구, 무림에스엔티(경기도 화성시), 서울대공원(경기도 과천시) - 면제대상 : 성동구, 강서구(분뇨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 가산금(10%) 면제 : 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 바. 정산고지액 : 금1,967,981,430원(금일십구억육천칠백구십팔만일천사백삼십원) 붙임 : ‘18년 3분기 분뇨처리수수료 산출내역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代이해원 물재생시설과장 10/04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29540
20210924203517
본청
물재생시설과-12844
D00000345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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