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7(개포럭키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보완요청 1. 강남구 주택사업과-11204(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에서 결정고시 요청한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사항 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별표1>1-3 미반영 나. 위원회 인정을 득해야 하는 사항 누락 1)「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2-5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수립기준」 2-1-4 4. 위 사항을 반영하여 가항목 등 주민공람 변경사항은 자치구 수정가결을 요청하여 주시고, 나항목은 지구단위수립기준 검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운영기준 1.「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별표1>1-3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임대주택의 당해 용적률은 제외하고 순수 사업주체가 활용 가능한 용적률에 추가로 적용하여 완화한다. 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위원회 판단을 거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수립기준」 2-1-4 종전 택지개발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등 장기전세주택 사업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구역은 원칙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10/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2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201501233@seoul.go.kr / 부분공개(5)
16228779
20210924203517
본청
임대주택과-12632
D000003458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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