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152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10/04 박미애 협 조 재무팀장 김기중 중랑가족캠핑장 및 중랑청소년 체험의 숲 입찰보증금의 세외수입 처리계획 2018.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랑가족캠핑장 및 중랑청소년 체험의 숲 입찰보증금의 세외수입 처리계획 중랑가족캠핑장 등 허가시설의 숲의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함에 따라 세외수입 통장에 보관중인 입찰보증금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제12조(입찰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1항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 개요 ○ 납 부 자: - ○ 보증금액: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계좌에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 후 우리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이체, 보관 ※ ?? 조치계획 ○ 캠핑장 등 허가시설 낙찰자의 낙찰 포기 신청 (2018.10.1.) ○ 낙찰자의 낙찰포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 납 부 자: - 금 액: - 납부기간: 2018. 10. 19 - 세입과목: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 납부방법: 우리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인출 후 고지서 납부 붙임: 1. 캠핑장 등 허가시설 낙찰결과 보고서 1부. 2. 낙찰자 낙찰 포기 신청서 1부. 끝.
16227650
20210924203517
본청
공원운영과-15152
D000003458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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