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접수에 대한 회신(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입안 취소 청원)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2018. 9. 27. 우리 시에 접수하신 신이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내용 -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입안 취소 청원 나. 회신 내용 -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고,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금회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써, 담당 부서인 동대문구 도시계획과로 이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현 지역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자치구의 정비계획 입안, 부서 협의, 주민공람, 심의등 법적인 업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담당 이인원, ☎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전결 10/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2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227176
20210924203517
본청
임대주택과-12627
D000003458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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