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징계처분 집행종료에 따른 호봉재획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나. 소방행정과-3792(2018.3.28.)호 「징계 처분기록 말소계획 보고」 2. 징계처분 집행종료에 따른 소방공무원 호봉재획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호봉 재획정결과 연번 부서명 직 급 성 명 호 봉 비 고 이전호봉 획정호봉 차기승급일 1 용두119 안전센터 나. 재획정 사유 1) 징계(견책, 2015.3.27.)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한 날(3년, 2018.3.27.)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2) 승급제한기간(6월)을 포함시킨 ’19.2.1. 정기승급이 되어야 하나,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한 날이 2018.3.27.이기에 다음 달 2018.4.1.字로 호봉승급일 재획정 함 붙임 호봉(재)획정 조서 1부(별도첨부). 끝. 담당자 김두일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10/04 나효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0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34(장안동 4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3-3119 / k@seoul.go.kr / 부분공개(6)
16226940
20210924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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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500
D000003458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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