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참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과장) 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참조 요청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5277(2018.10.0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에 의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동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3. 동 공단은 건설공사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위험에 대해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 제3항에 의해 서울 소재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안전.보건조치 계획이 부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부적정 판정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건축 인허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정 사유 및 개선사항 - 천공, C.I.P 설치작업 및 안전관리계획, 터파기 작업시 단계별 장비조합계획 및 굴착계획, 흙막이 지보공 해체, 운반 반출계획, 지하층 기계식주차장 및 Car Lift 구간 버팀대 1~5단 연속해체에 따른 옹벽 자립 안전성 확보계획 등 심사보완 요구사항 미제출(상세내용 별첨) 붙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통보서(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0/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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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참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522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45928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