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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바위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653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10/04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독바위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상정 2018. 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상정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보고드림. Ⅰ 상 정 개 요 ? 안건명: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정비구역 지정 ? 경관 심의(안) ? 대상지: 은평구 불광동 277-7번지 일대(면적 44,258㎡) ? 용도지역: 제1종?제2종일반(7층)?준주거 ⇒ 제1종?제2종(7층)?제3종일반?준주거 ? 사업계획(안) ○ 규모: 공동주택 5개동, 지하4층/지상15층, 건폐율 36%, 용적률 348.13% 1,403세대(분양 892, 공공임대 379, 세입자 임대 132세대) Ⅱ 추 진 경 위 ? 2015.01.29.: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신청(주민 → 은평구) ? 2015.05.∼2016.02.: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 2016.06.17.: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재자문) ? 2016.10.05.: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재자문) ? 2017.07.∼09.: 서울시 유관 부서 검토 회의(4회) ? 2017.10.27.: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소위원회 재자문) ? 2017.12.11.: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본위원회 상정) - 주변 지역의 경관 및 교통상 부영향에 대한 최소화 방안 검토후 제시할 것. ? 2017.12.28.: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수정동의) ? 2018.1.25.: 주민설명회(구) ? 2018.2.1.∼3.5: 주민 공람(구) ? 2018.6.20.: 구의회 의견청취 ? 2018.7.26.∼8.27: 주민 재공람(구) ? 2018.8.31.: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 → 시) ? 2018.9.1.∼9.18.: 정비계획(안) 보완 협의 및 재신청 Ⅲ 상정사유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시행령 제19조(경관심의 대상)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2013.1.16.)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 2017.12.28.: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수정동의) ○ ○ Ⅳ 정 비 계 획(안) ? 대상지 현황 소유자 지목별 사유지 국?공유지 대지 도로 공원 임야,답 38,200㎡ (86.3%) 6,058㎡ (13.7%) 36,814㎡ (83.2%) 6,240㎡ (14.1%) 805㎡ (1.8%) 399㎡ (0.9%) ? 정비구역 지정 요건 구분 동의율(도정법) 노후도 (도정법/지침) 과소필지 (지침) 저밀이용 (지침)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67%) 50%이상 20년이상 50%이상 / 30년이상 30%이상 150㎡미만 40%이상 2층이하 50%이상 현황 68.3% (414명÷606명) 50.6% 62.8% (103동÷164동) 18.3% (30동÷164동) 42.7% (106필지÷248필지) 50% (82동÷164동) ※ ‘13.1.16 심의 개선지침: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중 2가지 이상 충족시 적합 ?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258 - 44,25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82 감) 177 205 0.5 근린공원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9,910 감) 21,203 8,707 19.7 도로, 공원 등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1,380 21,380 48.3 획지1 준주거지역 13,966 증) 10,903.7 13,966 31.5 획지1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4,258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7,751 17.5 도로 3,320 7.5 공원 4,431 10.0 획 지 소계 36,507 82.5 획 지 1 35,346 79.9 공동주택 획지2 434 1.0 다문화 박물관 획지3 330 0.7 지구대 획지4 397 0.9 유치원 ? 개발밀도 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최고층수)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40% 207.54% 337.11% 350% 54m 이하 (15층 이하)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세대수 35,346㎡ 36% 348.13% 4층/15층 1,403세대 (공공임대 379, 임대 132) 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 ? 사전자문 결과(2017.12.28.): 수정동의 자 문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 반영 반영 Ⅵ 주관부서 의견 ? ○ ○ ○ 붙임 도시계획위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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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바위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653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45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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