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시·구 합동회의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906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훈 정재현 차창훈 10/04 한병용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 시·구 합동회의 운영계획 2018.10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사업과)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 시·구 합동회의 운영계획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검토를 위한시·구 합동회의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도모 □ 현 황 (‘18.09.30. 기준) 계 (구역수) 해 제 구 역 사 업 추 진 준 공 소계 정비예정구 역 정비구역 지 정 추 진 위 승 인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인 가 착 공 280 198 63 4 1 11 3 6 19 19 19 □ 추진배경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안 도출 - 전문가 등 사전검토를 통한 적정계획안 수립으로 위원회 심의횟수 감소 → 정비계획 수립 소요기일 단축에 따른 주민부담 감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취지 최대한 반영 -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층수계획 변경사례 발생(경미한 변경 처리) ○ 시·구 직접 소통을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일원화 - 정책목표 및 민원 등에 따른 시·구간 이견사항 조정 후 일원화된 방향 설정 □ 운영계획 ○ 대 상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 시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미한 사항 중 높이(층수)계획 또는 주동 배치(형태)계획 변경 등 ○ 구성ㆍ운영 - 서울시 : 주거사업기획관(회의 주관), 주거사업과장,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자치구 : 담당과장 또는 팀장 및 담당자(필요시 용역사 참석 가능) ○ 회의시기 :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기간 내 등 ○ 회의절차 - 안건내용 및 발표자료(PPT 자료) 등 송부(자치구→시) - 안건내용 자체검토(시) - 합동회의 일자 협의 및 결정(자치구↔시) - 합동회의 개최 및 적정 정비계획안 도출 안건발표 및 설명 (區 팀장 또는 용역사) ⇒ 안건상정 합동토론 (市?區 합동) ⇒ 상정안건 합의?도출 (市?區 합동) ※ 중대한 사안은 외부전문가 회의 참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수시 위촉) □ 행정사항 ○ 본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시·구 합동회의(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안 검토)’와 통합하여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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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시·구 합동회의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906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213) 관리번호 D0000034589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