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선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010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6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권범기 김종은 이보희 백호 10/04 윤준병 협 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선계획 2018. 10.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목 차 Ⅰ. 추진현황 1 Ⅱ. 문 제 점 3 Ⅲ. 개선방안 4 Ⅳ. 세부 추진계획 5 1. 복지시설 참여확산 5 2. 지역상권과 상생도모 7 3.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8 Ⅴ. 향후계획 10 〔붙임1〕 단품목 차액지원금 세부산출 내역 11 〔붙임2〕 공공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기준 12 〔붙임3〕 정부 농산물 인증과 지자체 농산물 인증 비교 14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개선 계획 「도농상생 공공급식」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 체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 방침(’16.12.7) ○ 2017 상반기「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부시장 방침(’17.3.29) - 시범 1호「강동구공공급식센터」개소(‘17.5.29) - 강동구?완주군 1:1 매칭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7.7.12.)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7년 시범운영 6개구(강동·금천·동북4구) + ’18년 신규참여 4개구 - ’19년(13개구) → ’20년(16개구) → ’21년(20개구) → ’22년(25개구)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약 30만명) ○ 지원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 공급 ○ 추진체계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해 식재료를 직거래로 공급 ?? 2017년 사업추진 현황 : 6개 자치구 ○ `17년 상반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개소(’17.5월) - 친환경유통센터(가락센터) 임차 개소 ? `18.5월 센터건립 이전(강동구 고덕동) ○ `17년 하반기 :「금천구 및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개소(’17.11월) - 친환경유통센터(강서1센터) 유휴공간 약 440평을 임차 사용 - 동북4구(성북,도봉,노원,강북)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센터 운영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건립 추진 중(도봉구 도봉동 363번지 부지 검토) ○ 자치구-산지 지자체간「1:1 직거래 공공조달 체계」현황 자치구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산 지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 공공급식 웹 쇼핑몰, 수발주시스템, 홍보시스템, 모바일 구축(’18.2월) ○ 공공급식 참여 증가추세 : ‘17.12월 22% → ’18.7월 현재 34% - (기관별 참여율) 어린이집은 40%, 지역아동센터19%,복지시설 0.7%(저조) 구 분 (`18.7월말 기준) 합 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대상시설 1,877 68,880 1,623 55,923 142 3,872 112 9,085 참여시설 606 23,680 580 22,927 23 693 3 60 참 여 율 23.3% 34.4% 35.7% 41% 16.2% 17.9% 2.7% 0.7% ○ 공공급식 시범사업(6개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학술용역(’18.6.~12) ○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 공공급식 정책자문(5회), 가격품질 분과(5회), 교육협력 분과(1회) ?? 2018년 사업추진 현황 : 4개 자치구 ○ (서대문구 센터) 수탁기관 선정(품앗이 마을)완료 ------- 9.3(월)개소 ○ (은평구 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 중 ----------------- 11월 개소 ○ (동작구 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 중 ----------------- 12월개소 ○ (중랑구 센터) 동북4구센터와 통합 협의 중 -----------12월 개소 ※ (산지 1:1 매칭) 서대문구-전주, 동작구-강진, 은평구-군산, 중랑구-영광 Ⅱ 문 제 점 ?? 복지시설 참여저조 ○ `17.5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복지시설은 참여율이 0.7%로 매우 저조 - `17년 시범사업 초기에 복지시설 3개소(60명)가 참여 등록하여 센터 에서 일부 품목만 구매하다가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 복지시설은 급식의 질보다 식재료의 가격과 양을 중시하여 공공급식 센터에서 공급하는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구매 의향이 전혀 없음 - 어린이집은 친환경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지원정책(쌀, 우유, 공동구매제도 등)이 기 시행 되어 왔으나, 복지시설 경우 ‘건강한 먹거리 지원정책’ 부재 - 70세 이상 어르신 중 단백질 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이 47%로 전체평균 21.6%를 훨씬 하회하고 있음 (2016 국민건강통계) ※ 민선 7기 시장 공약 사항 → 어르신께 건강한 영양 식사 제공 및 지원 강화 ○ 중대형 복지시설은 대형업체와 연간단가계약으로 거래처 변경곤란 ?? 지역상권과의 상충문제 ○ 어린이집은 대부분 대형업체에서 구매하고 지역상권은 20% 미만 이용 - 대형업체의 어린이집 납품 비율이 85% 정도이고(2016 공공급식 실태조사), 주로 우유, 빵, 떡 등 간식류 위주로 재래시장, 주변마트 등 지역상권 이용 ○ 시범사업 초기에 시행한 공공급식센터 구매권장율 70%이상을 하향조정 해달라는 민원발생에 따라 구매권장율 구간을 추가 마련하여 차액지원 - [70% 이상 구매 500원/ 1식] + [50%~70% 구매시 300원/1식] 지원 추가 ○ 시범사업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은 우유 대리점 중심 으로 지역상권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권장율 완화요구 민원 재 발생 ※ 283회 임시회(‘18.9.5.)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 차액지원 권장율 70%로 지역상권 피해 우려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부지」확보곤란 ○ 사업 첫해는 친환경유통센터 유휴공간을 임차하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 다음해 자치구 관내에 센터를 건립, 이전하는 순환방식으로 사업을추진하나 구유지·시유지 부재 등 자치구 관내부지 확보곤란으로 센터건립 지연 ○ 또한, 최근 학교급식 증가로 인해 친환경유통센터 유휴공간도 부족하여 신규센터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현재 최대 7개 자치구 이용 가능) Ⅲ 개선방향 ?? 복지시설 참여확산 ○ 단품목별 차액지원 제도신설로 점진적 거래 확산 - ‘친환경 쌀’과 시설 이용자가 선호하는 ‘국내산 육류’에 대한 차액지원을 통해 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영양식사 제공 ○ 복지시설 관리부서와 협력체계 구축 - 복지부서별 친환경 농산물 구매목표율 설정 관리 및 시장 공약사항(어르신께 건강한 영양식사 제공) 추진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상권과 상생 도모 ○ 공공급식센터 구매권장율(차액지원 기준)완화를 통한 지역상권 소비증진 - 차액지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관내 소비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신규 시설 유입 효과 기대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공급제외 품목지정 - 재래 시장 등 관내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주요 물품(우유, 빵 등)을 선정하여 공급 제외함으로써 지역상권 소비 증진 ?? 자치구센터 부지 자체확보 유도 ○ 2019년 참여 자치구부터는 건립부지를 자체확보 전제하에 사업추진 ○ 시에서는 공공급식센터 건립비용을 지원 (1개 자치구당 15억원 한도) Ⅳ 세부 추진계획 1 복지시설 참여 확산 ?? 단품목 구매에 대한 차액지원 제도 신설 ○ 적용기간 : ’18년.10월(방침 수립일) ~ ’19.6.30. - ‘19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운영 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검토 ○ 대상시설 : 복지시설 - 기존 차액지원방식과 단품지원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이중 지원 방지)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차액지원방식 유지 ○ 대상품목 : 친환경 쌀, 국내산 소고기 - 모든 복지시설이 수입산 냉동육을 소비하고 있으므로 ‘국내산 육류(소고기)’ 지원책과 ‘친환경 쌀’ 공급을 통해 어르신 등에게 건강한 영양식사를 제공하여 점진적 참여확산 유도 ※ 축산물 중 국내산을 주로 소비하는 돼지고기 및 가금류는 자치구 공공급식센터가 더 높은 품질(무항생제)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차액지원 불필요 ○ 지원기준 : 공공급식 가격과 시설 기존 구매가격 간의 평균 차액단가 지원 - 친환경 쌀 : 6,000원/20kg, 국내산 소고기 : 22,000원/1kg - 총 지원한도 : 1식당 250원 (1식당 환산 단가 : 214원 = 친환경 쌀 31원 + 국내산 소고기 183원) < 차액단가 산출내역 > (단위 : 원) 구 분 공공급식센터 (6개 산지) 복지시설 (5개구 10개 복지관) 평균차액 차액지원금 (천원이하 절사) 규 격 평균가격(A) 규 격 평균가격(B) 품목별 (A-B) 친환경 쌀 (20kg) 무농약 53,330 일반 47,035 6,295 6,000 소고기 (1kg) (양지,전지,사태,목심) 한우(냉장) 38,406 수입(냉동) 16,205 22,201 22,000 ○ 소요예산 : 월 33백만원 - 시범사업 6개구 100개 복지시설 7,766명(100%) 참여 가정 (세부산출내역 별첨) ?? 복지시설 관리부서와 협력체계 구축 ○ 복지부서별 친환경농산물 구매 목표율 설정·관리 - 취약계층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의 급식형태 개선, 공공급식 참여유도 등 관리부서의 적극적 업무협조 및 정책지원 필요 - 어린이집과는 달리 복지시설은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부서별로 초기 낮은 단계의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 확대 <복지시설 친환경 식재료(농산물) 구매 목표율> 연 도 2018 2019 2020 2021 친환경 농산물 구매율(%) - 30 40 50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목표 : 50%(’18년) → 60%(’19년) → 70%(’20년~) - 어르신 건강식 제공 등 시장공약 관련 부서별 공공급식 연계사업 발굴 추진 ○ 복지시설 홍보 및 소통강화를 통한 공공급식 확산 - 복지시설 정례회 등과 연계하여 복지부서별로 사업설명회를 주선하고 사업설명은 친환경급식과 주관으로 추진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식생활교육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공공급식 사업 확산 <복지시설 소통 및 홍보 방안> 구 분 홍보 내용 추진시기 시설관계자 회의 · 시설 연합회 정기회의 및 실무자 간담회 분 기 · 복지시설 대상 사업설명회(정기 월례회 등 연계) 매 월 교육 및 체험 · 산지체험을 통한 신뢰형성 및 입소문 연 2회 · 관계자 간담회, 종사자 및 이용자 식생활 교육 분 기 2 지역상권과 상생 도모 ?? 공공급식센터 구매 권장율(식재료 차액지원 기준) 완화 ○ 도농상생과 더불어 민관상생에 대한 지역의 요구도를 수용하여 센터 구매율을 완화를 통한 재래시장 등 관내소비 증대도모 <식재료 차액지원 기준> 현 행(차등지원) 변 경(기준완화 및 단일화) 센터 구매율 차액지원 센터 구매율 차액지원 70% 이상 500원/식 60% 이상 500원/식 50~70% 300원/식 ※ ‘18.8월 기준 공공급식센터 주문 시설 중 차액지원 500원 신청이 61%, 300원 신청이 24%, 미신청이 15%로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300원 지원의 효과성은 크지 않음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공급제외 품목지정 ○ 센터 공급 필요성이 높지 않고 인근 지역상권에서 구매 시 이용 편리성이 높은 “우유·빵·떡”은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 제외하여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소비촉진 <센터 공급 제외품목 지정내역> 품 목 요청기관 검토의견 우 유 시설, 업체 신선도 및 인근시장 이용 편리 등으로 센터 공급 제외 빵 시설 떡 시설 쌀 시설, 업체 공공급식 산지 주요 품목으로 센터 공급 유지 3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 공공급식센터 시설확보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상향 조정으로 자체시설 확보지원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건립비를 지원하되 자치구 건립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자치구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지원> 구 분 현 재 변 경 비 고 지원 금액 자치구 당 10억원 한도 자치구 당 15억원 한도 자치구 실정에 따라 일부 부지매입 가능 지원 시기 사업참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지원 자치구 센터 건립계획 수립 후 타당성검토 및 예산반영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강서1센터를 개보수하여 자치구 공공급식 특화센터로 조성 운영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건립 전까지 임시적 활용 가능(1~3년) <자치구공공급식센터 특화센터 운영> 구 분 현 재 개보수 후 이용 자치구 6개 자치구 10~12개 자치구 ?? 품목부족 문제개선 ○ 산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개발 및 보급 - 산지 제철농산물을 최대한 식단에 반영하는 ‘대체 식재료 가이드라인’ 수립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자치구별 공공급식 식단개발 및 적용확대 ? 공공급식위원회 위원(1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7개구), 자치구 공공급식센터(4개 센터), 전문가(1명) 등 참여공공급식 식단연구 TF 구성·운영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조달업체 선정하여 부족물품 공급 -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자치구 관내 납품 업체를 선정하여 부족물품 별도공급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지역기반의 마을생협 납품 방식 운영 중 - 수입과일(바나나 등), 가공품(외국산원재료 사용) 등 선호물품을 조사하여 예외적 허용물품을 선정(공공급식위원회, 연 1회) 공급 ?? 공공급식 목표지표 개선 ○ 친환경 농산물과 지자체인증 농산물을 포괄하는 공급목표를 설정·관리 - 지자체인증 시행 산지와 미 시행 산지 관리항목을 구분하여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목표 지표로 관리 <건강한 식재료 공급목표> 구분 지자체인증 시행 산지 지자체인증 미 시행 산지 관리항목 친환경농산물+지자체인증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공급목표치 연도 목표치 연도 목표치 2018년 60% (친환경50%이상) 2018년 50% 2019년 70% (친환경55%이상) 2019년 60% 2020년 80% (친환경60%이상) 2020년 70% ※ 협력 산지 중 자체 인증시스템 보유 지자체 : 완주, 원주(나주는 인증서 미발급) <공공급식 농산물 취급 원칙> ? (우선 공급기준) ‘친환경농산물’과 ‘지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한 농산물-지자체인증’을 우선 공급 ? (지자체인증 기준) 서울시의 지자체인증 농산물 최소 생산기준은 ‘무제초제’ 이상으로 정부인증인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보다 높은 기준임 ○ 공공급식 자치구 확산 목표 수정 - 센터 시설 확보 여부 및 자치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산 목표 수정 ※ ’19년 참여 자치구(3개) : 송파, 영등포, 동대문 <자치구 확산 목표> 년 도 ‘17 ‘18 ‘19 ‘20 ‘21 ‘22 비 고 당 초 6 10 17 25 - - 20년까지 확산 변 경 6 10 13 17 21 25 22년까지 확산 Ⅴ 향후계획 ?? 복지부서 협조사항 ○ 복지시설 공공급식 추진계획 수립 - 친환경농산물 구매목표 설정(복지시설 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등) - 공공급식과 확산방안 마련 및 시행 ? 시장공약사항과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연계한 어르신께 건강한 영양식 제공 등 ? 공공급식 사업설명회 주최 및 참석자 모집(사업설명회 주관은 친환경급식과) ○ 대상부서 및 총괄부서 - (대상부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 (총괄부서) 복지정책과 ? 복지시설 총괄계획 수립 및 제출 ※ 복지부서 업무협조 세부사항과 추진방법은「먹거리 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 후 추진 ?? 추진일정 ○ 공공급식 개선(안) 시행 : ’18. 10월~ - 단품목 지원(방침수립일부터), 차액지원기준 완화(11.1일 이용분부터 적용) ○ 친환경유통센터(강서1센터) 개보수 : ’18. 10월~ 11월 ○ 복시시설 사업설명회 개최 : ’18. 10월~ ○ 먹거리시민위원회 안건 상정(기조위, 복지부서협조사항) : ’18. 10월 ○ 공공급식 대체 식제료 가이드라인 개발 : ’19. 1월~ [붙 임] 1) 단품목 차액지원금 세부산출 내역 2) 차액지원금 정산 및 급식단가 산정 기준 3) 정부 농산물인증과 지자체 농산물인증 비교 붙임1 단품목 차액지원금 세부산출 내역 ?? 조사개요 ○ 대 상 : 5개구(강동, 금천, 도봉, 강북, 노원) 10개 복지관 ○ 식수인원 : 2,251명 (시설 평균 225명) ○ 조사 기준월 : ‘18년 6월 ○ 조사방법 : 공공급식 6개산지 평균가격 대비 복지관 평균가격의 차액 산출 ?? 쌀·소고기 공급가격 평균차액 품 목 규 격 공공급식 평균가격(A) 복지시설 평균가격(B) 차 액 (C)=A-B 복지시설 총 주문량 (1개월) 쌀 20KG 53,330 47,035 6,295 232포 소고기  소 계 (산술평균) 38,406 16,205 22,201 374kg 양지(국거리) 1kg 39,390 16,551 22,839 134kg 전지(불고기) 1kg 41,140 13,720 27,420 198kg 사태(찜 용) 1kg 35,960 16,548 19,413 28kg 목심(불고기) 1kg 37,133 18,000 19,133 14kg ?? 1식당 환산단가 ○ 친환경 쌀 : 6,000원(20kg) 지원 시, 1인 1식당 지원단가 31원 ○ 국내산 소고기 : 22,000원(1kg) 지원 시, 1인 1식당 지원단가 183원 차액지원금 단가(A) : 평균가격 차액 천원 이하 절사 (단위 : 원) 품 목 규 격 차액지원 단가 (A) 총 주문량 (10개소) (B) 월 차액지원금 총액 (C)=AB 식수인원 (10개소) (D) 1인당 월지원금 (E)=C/D 1인 1식 지원단가 (F)=E/20일 합 계 9,620,000 2,251 4,273 214 친환경 쌀 20KG 6,000 232 포 1,392,000 2,251 618 31 소고기(한우) 1kg 22,000 374 kg 8,228,000 2,251 3,655 183 붙임2 공공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기준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월 식재료 지출액의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1식당 500원 지원 ○ 지원대상 : 공공급식 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이용자(종사자 제외) ○ 자원범위 : 어린이집은 중식에 한하며, 기타 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식 및 석식 포함 - 생활시설(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방학기간) 등은 2~3식(조식, 석식) 지원 가능 ※ 급식일수: 토요일·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생활시설 등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지원시기 : 전월 식재료 지출분에(현원은 매월 1일) 대하여 익월 지급(후불) 월 식재료지출액 산정기준 ? 시설별 산정기준 대상시설 기준단가 식재료 월지출액 비고 어린이집 2,245원 (보육사업지침 최저단가 1,745원 + 500원) 기준단가×급식일수×현원 지역아동센터 4,500원 (결식아동 지원단가4,000원 + 500원) 기준단가×월급식수 결식아동지원단가 5,000원의 80% 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급식시설 3,080원 (실태조사 결과 평균단가 2,580원 + 500원) 기준단가×월급식수 ※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의 경우 월급식수 확인을 위한 출석부 등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첨부 ? 복지시설 기준단가 - 공공급식 현황조사 결과[식품정책과-12125(2016.4.28.)] 복지시설의 평균 식단가는 2,580원으로, 차액지원금 지원 기준단가를 3,080원(평균단가 2,580원 + 500원)으로 산정 - 다만, 평균단가 적용 시 시설에 큰 부담이 될 경우 자치구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분기별 식재료 총지출액 증빙을 통해 차액지원금 보조 가능 ?? 신청절차 서울시 (사업신청) 자치구 (참여신청) 공공급식시설 재배정(분기별) 차액비 교부(월별) ○ 공공급식 대상시설은 매월 5일까지 공공급식수발주시스템을 통해 신청 ○ 자치구는 신청요건 확인 후 매월 15일까지 차액지원비 지급 ?? 집행기준 ○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80% 이상 사용원칙 - 차액지원금의 20% 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조리사인건비 등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결식아동 급식 집행기준(p.147) 준용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범위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연료비, 부식 배송비,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연 1회, 보건소 이용) 등으로 사용 가능 ※ 일반음식점이나 도시락(반찬) 배달업체는 단체급식소가 아니므로, ‘20% 범위내’ 제한 대상 아님 ※ 인건비 등의 지원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급식 조리를 할 경우 별도 인건비 지급 불가 ※ 급식 조리 및 배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소모성 비용 이외에 식기류, 주방기자재 등 비소모성물품류 취득 비용으로는 급식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정산방법 ○ 보조금 관리 :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타 보조금과 구분하여 관리 원칙 -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운영비 통장 사용 ○ 보조금 정산 : 자치구별 연 1~2회 점검 - 차액지원금은 지급된 월에 사용 원칙. 단, 월별 식수 변동 등으로 잔액 발생 시 회계연도 내 사용 가능(연말기준 최종정산) - 자치구는 통장입출금내역, 지출서류 및 영수증 등 확인을 통해 적정사용 여부 등 점검 ※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대비 월 식재료 지출액(어린이집관리시스템) 확인을 통해 기준단가 충족여부 확인 ? 점검기관 : 자치구 차액지원금 교부 부서 또는 시설관리부서 ? 점검시기 : 연말 정기점검(시설 점검기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점검 가능) ? 점검방법 : 시설 유형별 기존 정산 및 점검 방법 준용 붙임3 정부 농산물인증과 지자체 농산물인증 비교 ? 친환경농산물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 ○ 종 류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유기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 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지자체인증농산물 ○ 기초지자체에서 관내 생산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안정적 판로를 위해 생산자와의 협의로 별도의 농산물 기준(생산·안전성·제재)을 마련하여 인증하는 제도 ○ 공공급식 산지 中 인증시행 지자체 : 완주군, 원주시 ? 정부 인증(친환경농산물,GAP)과 지자체 인증 비교 구분 정부 인증 지자체 인증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생산방법에 대한 인증) 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자체인증농산물 자재사용 ·유기농:화학비료 × 화학합성농약 × ·무농약:화학비료 o (권장시비량의 1/3) 화학합성농약 × 화학비료 o 화학합성농약 o (제초제 사용가능) 지자체에서 정한 생산기준에 따름 (대부분 무제초제 생산) 화학비료 o 화학합성농약 o (제초제 포함) 안전성관리 토양:중금속(기준치이하) 용수:수질검사(농업용수 이상) 식재료:잔류농약검사 (불검출시 출하가능) 토양:중금속(기준치이하) 용수:수질검사(농업용수 이상) 식재료: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시 출하 토양:중금속(기준치이하) 용수:수질검사(농업용수 이상) 식재료: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시 출하 토양,용수 : 별도검사 기준 없음 식재료 : 출하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권장사항) 생산자교육 없음 4시간이상/2년 지자체별로 상이함 없음 인증서발급 발급 발급 발급 없음 인증유효기간 1년 2년 1~2년 없음 인증마크 ? 공공급식 지자체인증 비교 구분 지자체인증농산물 완주군 원주시 나주시 (공식적인 지자체 인증 미시행) 인증명 완주로컬푸드 원주푸드 나주시로컬푸드 자재사용 GAP 생산기준+무제초제 유기합성농약 - 안전사용기준의 1/2, - 무제초제 - 화학비료:추천시비 권장량의 1/2 무제초제 안전성관리 토양:중금속 /기준치이하 용수:수질검사(농업용수이상) 식재료: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시 출하 (제초제 성분은 불검출시 출하가능) 토양:중금속(기준치이하) 용수:수질검사(농업용수이상) 식재료:잔류농약허용기준 1/2이하시 출하 (제초제 성분은 불검출시 출하가능) 토양:중금속 /기준치이하 용수:수질검사(농업용수이상) 식재료: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시 출하 (제초제 성분은 불검출시 출하가능) 생산자교육 농약안전사용교육(연1회) 농산물 안전생산관리(연2회) 농가 생산교육(연2회)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기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원주푸드인증센터 시료채취(농업유통과),토양·용수검사(농업기술과),안전성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서 미발급 인증유효기간 2년 1년 없음 제재기준 1회(인증정지3개월) 2회(인증정지6개월) 3회(인증취소)1년간인증신청제한) 1차 부적합시 무기한 출하정지 1회(출하정지20일) 2회(인증정지6개월) 3회(영구출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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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010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범기 (2133-4157) 관리번호 D0000034589525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