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주)에이팩 대표자 김정임 (경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1. 물순환정책과-14452(‘18.8.9.)호와 관련입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기술인력 부족)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한 결과, 인정되므로(’18.8.27. 기한내 의견제출 없음),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3. 아울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지하고 계신 등록증은 이 문서를 받는 즉시 폐기 또는 붙임 등록증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처분명령서 1부. 2.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代박형수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10/04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6)
16225248
20210924203517
본청
물순환정책과-17881
D000003458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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