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268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순 임하정 배형우 한영희 10/04 代한영희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민관협력담당관 代이현주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1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사회보장위원회(12대) 위원 임기가 만료(’18.9.28일)됨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최초설치 : 1993. 5. 11. ○ 주요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운영 :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임시회(필요시) ??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안) ○ 위원수 : 총 28명【위촉직 26명, 당연직 2명(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 위촉일 : ’18. 10. 26(금) 예정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분 야 : 사회복지정책,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보육?아동, 자활, 주거, 청년, 50+세대, 나눔모금 등 ○ 위촉기준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서울시 사회보장 민·관협력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촉방법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18.5.3)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를 확대(15명이상 20명이하 → 15명이상 40명이하) 구성함 ※ 12대 위원수 19명 → 13대 위원수 28명(9명↑) 확대 - 부서별 추천을 통해 각 분야별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남성 54%, 여성 46%) ?? 향후계획 ○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 ’18. 10. 26일(예정)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호선) -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안 등 논의 붙임 :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명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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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268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459117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