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총괄건축가 임기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990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승수 10/04 代김승수 협조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서울총괄건축가 임기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2018.10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총괄건축가 임기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2대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가 2018.10.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 위촉전까지 현 총괄건축가의 임기를 유예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위촉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계획(시장방침 제145호,‘14.5.9) □ 2대 총괄건축가 현황 □ 문제점 ○ 3대 총괄건축가 위촉 지연으로 공백 발생 - 건축기본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현재까지 후보자가 미확정됨 ○ 10월 현재 다양한 건축?정책 관련 행사 다수 - 현 총괄건축가 주도하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필요 - 평양건축 사진전, 미래비젼 전시행사, 서울프리비엔날레 컨퍼런스 등 □ 추진계획 ○ 신임 서울총괄건축가 위촉시까지 업무공백이 예상되므로 현 총괄건축가가 기존 업무 수행 ○ 2018년 수당지급지준에 따라 근무일수에 수당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 총괄건축가 위촉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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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괄건축가 임기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990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호 관리번호 D00000345890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총괄계획가지원및자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