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현물출자 추진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652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10/04 류훈 협 조 서울 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현물출자 추진 2018. 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서울 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현물출자 추진 『서울리츠임대주택 제3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 소유 대형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에대한 현물 출자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 일반재산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 ○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 제외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제1항 제6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 관련 공사 등)가 총지분의 전부를 (공동)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안) (시장방침 제274호, ’16.9.13.)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리츠에 매각(출자) 및 운영(기존 장기전세주택 제도 유지) Ⅱ 추진경위 ? ’16.9.13.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운영계획(안)(시장방침 제274호) ? ’16.10.14. 서울리츠 임대주택3호부동산투자회사 법인 설립 ? ’16.10.24.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출자 검토 보고 ? ’16.11.03. 서울리츠3호 출자동의(안) 시의회 상정(원안가결) ? ’16.11.23. 서울주택공사 서울리츠3호 출자시행 승인 검토 보고 ? ’16.12.27. 서울리츠3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국토교통부) ? ’18.03.14. 현물출자 법률자문 결과 회신 ? ’18.3. ~ 8. 법률자문 결과 업무협의 Ⅲ 서울 리츠3호 출자 개요 ? 법인명: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설립목적: 대형 평형(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 매입 및 임대차 관리 ? 출자 내역 구 분 출 자 금 계 서울시(현금+현물) SH공사(현금) 금 액 226,997,290천원 202,717,290천원 (197,120,000 + 5,597,290) 24,280,000천원 비 율 100.0% 89.3% 10.7% ○ 서울시 현금출자(1,971억원): 2016년 ~ 2027년 분할 출자 ○ SH공사 현금출자(242억원): 2016년 ~ 2026년 분할 출자 ○ 서울시 현물출자(5,597백만원): 감정평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출자 (9,544,000천원?3,946,710천원) ○ 총 출자금 및 ‘20년 이후 출자금은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Ⅳ 장기전세주택 현물출자 내역 ? 출자자: 서울특별시 ? 출자기관: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수탁관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상 물건 연번 단지명 위치 세대수 전용면적 (㎡) 재산 관리관 1 동일하이빌 뉴시티 성북구 종암로167 (하월곡동 230) 11 122∼129 임대 주택과 2 강서한강자이 강서구 양천로55길 55 (가양동 1500) 8 99∼102 계 19 ? 출자 금액: 5,597,290천원 (감정평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제외) ○ 감정평가 결과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 기준시점: 2018. 3. 2 대상 물건 제일감정 평가법인 대화감정 평가법인 평균금액 동일하이빌뉴시티 11세대 강서한강자이 8세대 9,417,000,000 9,671,000,000 9,544,000,000 ○ 임대차보증금: 3,946,710천원 (2018.10.4. 기준 15세대) ※ 현물출자금액은 법원의 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Ⅴ 특별수선충당금 처리 ? 서울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후 서울리츠3호로 이관 조치. (서울주택도시공사⇒리츠3호) ? 금액: 93,595천원 (2018년 12월 말 기준) ? 관련 규정 ○ 공동주택특별법 제50조의 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 사용승인후 1년 경과하는 달부터 매월 표준건축비의 0.04% 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관리의 이관) Ⅵ 향후일정 ? ’18.10. ~ 12. 리츠 이사회(주주총회) 개최, 법원 검사인 선임 및 인가 ? ’19.1. ~ 2. 소유권 이전 및 임대인 지위 승계 붙임 1. 장기전세주택 현물출자 세부내역1부. 2. 현물출자 계약서(안) 1부. 3.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합의서(안) 1부. 4. 감정평가 결과 및 근거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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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 계약서(리츠3호) 시행 2018.09.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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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지위승계에 관한 합의서(리츠3호) 시행 (2018.09.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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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현물출자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652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45893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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