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초구 주거개선과-34676호(2018. 7. 9)와 관련입니다. 2. 2018. 6. 20(수)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및 2018.9.19.(수)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현금기부채납 적용 관련 보고완료된 정비계획〔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입안권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수정가결) 붙임과 같이 수용하고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요청이 있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안 -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개발기본계획(8,785.9㎡) 나. 위치 : 서초구 잠원동 59-10외 3필지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서초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공문 1부. 3)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4)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고) 1부.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건축국장 10/02 류훈 협조자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시행 공동주택과-16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24916
20210924203517
본청
공동주택과-16356
D000003457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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