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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540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심현희 배진수 고승효 하종현 10/02 김학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도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유공자 표창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8년도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유공자 표창계획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건설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격려로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Ⅰ 추진 근거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5조 ?? 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18. 3.29. 안전총괄본부장 방침) Ⅱ 표창 개요 ?? 표창대상 : 총 25명 ? 공무원 등 : 9명(본청 및 자치구 5, 투자?출연기관 4) ? 건설업체 : 16명(업체 9, 임직원 7) ※ 최근 3년간 표창내역 구 분 계 본청?자치구 공사?공단 건설업체 계 50 15 7 28 2017년 19 7 3 9 2016년 11 3 1 7 2015년 20 5 3 12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업체 및 공사?공단 제외) ?? 수여시기 : ’18. 12월 말(예정) ?? 수여방법 : 표창 수령(시설안전과) 후 해당기관장이 전수 Ⅲ 세부 추진계획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하도급 개선 과제 수행 등 공정 하도급 정착에 기여한 업체 및 관계자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에 노력한 업체 및 관계자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업체 및 관계자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등 하도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 ※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제외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총 6명 - 위원장(1) : 안전총괄본부장 - 위 원(5) :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상황대응과장, 시설안전과장, 도로계획과장 ? 개 최 일 : ’18. 11. 30.(금)(예정) ? 심의내용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사 市 공적심의 의뢰 ? 인사과 공적심의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공무원 표창)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건설업체 및 임직원(시민표창) 표창 및 수여 계획 ? 표창시기 : ’18. 12월 말(예정) ? 수여내역 -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투자?출연기관 및 건설업체(임직원) : 표창장 ※ 투자?출연기관 및 건설업체(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 수여방법 : 표창장 수령(시설안전과) 후 해당기관장이 전수 Ⅳ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18.10. 2(화)~11. 2(금) 까지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업 관련 단체?협회 등 - 제출서류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자?출연기관)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11. 30.(금)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18. 12월 중순 ? 표창장 수여 : ’18. 12월 말(예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5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25개 = 15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공무원(5명) 부상지급은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붙임 1. 표창장(안) 각 1부. 2. 시장표창 결격사유 1부. 3. 추천서류 양식(건설업체, 공무원) 각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표창장(안) - 공무원 등 제 호 표 창 장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사 ? 공단 직원 : 위 직원은)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 표창장(안) - 건설업체(임직원) 제 호 표 창 장 ○○건설(주) 과 장 홍 길 동 위 기관은(임직원 : 위 사람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결격사유(제외대상) 시장표창 결격사유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표창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 경과자 ※ 사업으뜸이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사업으뜸이 :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18년 하도급개선 부실업체 기준 강화(시설안전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키스콘) 조회결과 최근 3년간 과태료,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 -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등록증 대여 등 의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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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540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희 (02-2133-8210) 관리번호 D00000345710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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