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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7883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송인숙 박정추 안준모 10/02 代이사형 협 조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8.)에 따라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8.) - 목적 : 지하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대상사업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외 1필지(한성대 입구역 인근) ○ 규 모 : 부지 2,760㎡(구유지), 연면적 7,326㎡ (지하2/지상6층) ○ 공간구성 : 소공연장, 블랙박스극장, 연습실, 북카페, 시민문화연극교실, 리딩룸, 분장실, 주차장 등 ○ 총사업비 : 26,406백만원(건축비 22,856, 설계용역 1,144, 감리 1,664, 기타 742)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착공 ’19. 3. 준공 ’21. 7.) ○ 추진단계 : 설계용역 중(’18.1.29~’18.11.24)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규 모 : 연면적 7,326㎡, 부지 2,760㎡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에 관한 물리탐사(GPR 탐사, CCTV 관로조사)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승인?협의?내용보완 기간 포함) ○ 용역예산 : 48,000천원 설계금액 : 46,224천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건립, 창작연극지원시설건립, 시설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시행 사유 - 동 사업의 굴착깊이는 최고 19m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임 사업시행 부서(도기본 건축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 요청(’18.9.18.) ?? 용역 세부 시행계획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17.12.) ‘제3장’의 〈별표2〉‘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기타사항 - 국토부「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00호(’18.3.30.)] 기준으로 비용 산정 ?업무지침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 향후계획 ○ ’18.10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및 계약 ○ ’18.11월~’19.1월 지하안전영향조사 및 평가서 작성?제출 ○ ’19. 2월 평가서 승인(성북구) 및 협의(국토부), 보완 등 붙 임 : 1. 용역원가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참고자료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 절차 사업승인단계 (지하개발사업자) 서울시(문화시설과)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 서울시 성북구(건축과)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 평가서 보완 → 평가서 검토 →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 (협의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LH) ↓ 협의내용 통보 → 이의신청 (협의기관 → 승인기관 →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 ?통보 ※ 협의내용 변경 시에는 재협의 (승인기관 → 협의기관)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관리감독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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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내역서(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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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7883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숙 (02-2133-4213) 관리번호 D000003456789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