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2. 동작구 감사담당관-5957(2018. 7. 17.)호와 일자리경제담당관-34434(2018. 9. 19)호와 관련입니다. 3. 귀 구 감사담당관 2018. 지방보조금 자체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명확화 제도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및 정산메뉴얼”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의 내용 ○ “서울시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및 정산메뉴얼”의 (붙임1) ‘전통시장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에 의하면 보조금과 자부담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소요예산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혼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제도개선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주기 바람. 나.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절차의 세부내용은 우리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마련한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 위 지침 38페이지, (서식5) 2018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 “서울시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및 정산메뉴얼”은 2018년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의 목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도모에 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2018. 10. 1일부터는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영미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10/0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23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소상공인지원과 / 전화 02-2133-5544 /전송 02-2133-0714 / youngmi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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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308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미 (02-2133-5544) 관리번호 D000003457006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