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동차 유보지정된 등록번호 사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시 유보지정된 등록번호의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10개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거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원 소유자에게 재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의 개별 유보지정은 특정인에게 황금번호를 부여할 개연성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0/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9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16224456
20210924203517
본청
택시물류과-31954
D000003457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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