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공지원 대상 여부 등)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지원 대상 여부 등) 1. 님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배경 - 2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주택재개발조합은 기존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공자와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를 위해 총회 준비중이나,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舊 공공관리, 이하 같음) 대상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함. ○ 민원내용 1)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적용 여부 2)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시 장·단점은? 3) 공공지원 시행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 및 클린업시스템에 공문내용 공개토록 조합에 지도 요망 ○ 회신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라면 법령에서 정한 공공지원 적용 대상인 것으로 사료됨. 2) 공공지원제도 시행으로 개별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나, 우리시에서는 사업초기 외부 자금유입을 막고 신속히 추진주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등 구성업무 지원, 조합의 공정·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 운용,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각종 표준규정 보급 및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공개시스템 개발·운용 등 공정·투명한 조합 운영을 바탕으로 구성원간 상호 신뢰를 통해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3) 공공지원 시행에 대한 공개 등 조합의 행정지도 요청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이며 당해 정비사업의 지도·감독권자인 이 검토·처리토록 민원내용을 통지하였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10/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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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공지원 대상 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312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5740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