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내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내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아파트 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문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65조 제1호 제나목에 따르면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부동의 사항으로 정하여 일정 기준이상의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이 우리시 준칙과 같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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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내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294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5687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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