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026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안나현 이창기 김성년 10/02 代송우현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 연장 계획 2018.10.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 연장 계획 임기제 공무원(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원연장을 통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연 장 개 요 ? 정원연장 대상 및 정원 연장 필요성 ○ 정원 연장 대상 및 직무내용 - 정원연장 대상 : 총 1명 ① 소아청소년과 의사 ?직무내용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진료 ?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검진, 성인검진, 채용검진) ? 무료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 임상연구 및 대외협력사업 ○ 정원 연장 필요성 - 5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원을 연장(유지)하여 의료공백 최소화 및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연번 성 명 부 서 계 약 기 간 1 ?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일로부터 2년(5년 범위내 연장 가능), 주40시간 근무(1일 8시간)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방법 기준에 의거 책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 수당 등은 별도지급 Ⅲ 향 후 계 획 ○ 제1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 : ’18.10월 ○ 임용공고 : ’18.11월 ○ 임용계약 체결 : ’19. 2월 붙임 : 공고문 1부. 끝.
16224272
20210924203517
본청
원무과-13026
D000003456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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