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백화점 비상구 적치물 1.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응답소 접수민원: 20180920905413(2018.09.20.)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내 용: 나. 답변내용 ○ 답 변 자: 장.김영훈 ○ 확인일자: 2018. 09.28.(금) ○ 회신내용: 본 건축물은 사용승인(1992.11.18.), 연면적62,877.27㎡ 12/6층의 소방대상물로 건물 관계인(박외1인)와 함께 민원발생 주변을 확인 당시 적치물이 치워진 상태, 관계인에 의하면 지하2층 상설매장을 열기 위해 입출고 과정에서 민원인께서 올린 사진과 같이 물건적치가 있었으나 즉시 이동이 가능한 물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만, 판매시설 엘리베이터 인근 적치로 인하여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재물로 인하여 유사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안전에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10/02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3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6)
16224103
20210924203517
본청
예방과-11433
D00000345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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