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최00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무휴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조례, 각 자치구청 조례에 의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 변경도 가능한 바, 각 자치구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00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전일 무조건 휴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최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0/0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23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230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관리번호 D0000034570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