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최00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무휴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조례, 각 자치구청 조례에 의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 변경도 가능한 바, 각 자치구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00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전일 무조건 휴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최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0/0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23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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