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 대관사용 신청관련 업무개선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8818 결재일자 2018.10.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용 윤여찬 10/03 박영준 협 조 체육시설 대관사용 신청관련 업무개선 2018. 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주(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등 대관관련 - 사용허가 신청 및 예납금 기한 설정 등 업무개선 ? 現 실태 및 문제점 - 정기대관 신청 시, “체육시설 대관사용허가 신청서” 양식을 사전작성하고, 대관심사 선정 후, “체육시설 대관사용허가 신청서” 양식을 재작성하는 등 - 대관신청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사용승인, 조건부승인, 사용불가)할 때, - 정기대관을 취소할 경우, 그 해당 일정에 대한 수시대관 필요 시, ? 개선방안 - 최초 대관신청 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한 “체육시설 대관사용(심사)신청서” 신규 양식을 사용 __ (별첨 1 참조) - 대관심사 결과(사용 가능, 조건부 가능)를 통보할 때, “체육시설 대관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마감일”과 “예납금(선납금 포함)납부 마감일”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상세내역> ? 사용허가 신청 마감일 : 심사결과 공문 통보일로부터 15일까지로 정함 ? 예납금(선납금 포함) 납부 마감일 : 대관심사 당월의 그 다음달 말일까지 예납금(선납금 포함)을 납부하고 그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선납금 납부의 그 다음달 말일까지 완납하도록 정함 - 조건부승인 사용으로 심사된 경우, 우리 사업소의 “조건이 해제되는 즉시” 대관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을 15일 이내 신청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함. - 기한내 사용허가 미신청 및 예납금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정기대관 3회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 - 정기대관이 취소되어 그 해당 일정에 대한 수시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관 운영 행정을 이행하고, 취소에 따른 사용료 손실을 보전토록 노력함. - 관련 볍규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행사의 성격에 대해 대관신청자 스스로 점검·확인하고 제한받도록 “대관취소사유 체크리스트”를 대관사용신청서와 함께 징구함. ___ (별첨 2 참조) ? 행정사항 - - . [붙임1] 체육시설 대관사용(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법인명(대표자)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FAX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사용 시설명 경기(행사)명 행사 성격 □문화공연, □체육경기, □컨벤션, □경연대회, □기타(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조기 일 주간 일 야간 일 예상인원 명 진행요원 임원 명, 안전요원 명 주최/주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 우 관 람 권 판매가격 발행매수 비 고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초 대 권 매 기 타 중계방송 TV 중계?녹화( ), 라디오 중계?녹음( ) 상업사용 광고( ), 촬영( ) 부속시설사용 전기( ), 전광판( ), 음향시설( ), 기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위와 같이 대관사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선 결 소 장 결 재 ? 공 람? 스포츠 마케팅과장 전 결 접수일시 20 . . 시 분 번 호 주무관 처 리 과 스포츠마케팅과 주무관 [붙임2] 대관 취소사유 체크리스트 □ 대관시설명 : □ 대관행사명 : □ 대관행사기간 : ※ 대관신청자께서는 사용허가 취소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취소 사항 점검·확인 네 아니오 당초 사용목적과 실제 사용목적이 일치하게 대관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까? □ □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하고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겠습니까 ? □ □ 지정된 기일까지 예납금(사용료)를 납부하겠습니까 ? □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까 ? □ □ 행사와 관련된 상세 법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 우려가 있습니까 ? □ □ 관람객의 안전대책 수립 등 사업소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겠습니까 ? □ □ 물품의 판매품목 및 설치시설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겠습니까? □ □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사입니까 ? □ □ 기타 시위·집회 등 운동장 내 행사에 부적합한 행사입니까 ? □ □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사항을 점검·확인 하였으며, 점검·확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대관 사용허가 취소에 동의합니다. 20 . . . 대관 신청자 : (서명 및 날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체육시설 대관사용 신청관련 업무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8818 생산일자 2018-10-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용 (2240-8807) 관리번호 D0000034579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