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9월중 구급환자 등의 이송 거절·거부 사례 결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 알림』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2. 우면119안전센터 2018년 9월중 이송거절ㆍ거부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9월중 이송거절?거부 실적 1부 끝. 담당자 김대길 3팀장 문우근 센터장 10/03 김종화 협조자 시행 우면119안전센터-392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 부분공개(6)
16223240
20210924204258
본청
우면119안전센터-3921
D00000345798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