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법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세목 과세년월 건수 체납액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점과의 관계 지분율 납부할 금액 귀속년도 1 2 3 붙임 1. 체납내역서 1부 2. 회신문 1부 3.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부. 끝.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0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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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체납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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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성동세무서 회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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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별지 제10호서식]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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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별지 제10호서식]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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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525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491) 관리번호 D00000345754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납세의무확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