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반기 노유자 생활시설 민·관 합동훈련 자체계획

『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반기 노유자 생활시설 민·관 합동훈련 자체계획 1. 관련근거 가.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533(2018. 1. 19.) “2018년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를 위한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알림” 나.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1950(2018. 3. 9.)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철저 안내” 다.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3134(2018. 4. 19.) “종로구 소재 노유자 시설 등 소방 훈련을 위한 현황 협조 요청” 라.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5383(2018. 7. 16.) “2018년 상반기 노유자 생활시설 민관 합동훈련 결과 보고”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33호]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노인복지법[법률 제15442호]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법률 제14925호]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4호]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82호]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884호] 제2조(정의) 제4호 시설별 시설 구분 1) 노인관련시설 1-① 노인주거복지시설 1-② 노인의료복지시설 1-③ 노인여가복지시설 1-④ 주ㆍ야간 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 1-⑤ 노인보호전문기관 1-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아동 관련시설 2-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 2-④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 관련 시설 3-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 제외.) 3-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④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4-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 4-② 정신요양시설 4-③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노숙인 관련 시설 5-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 5-②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바.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7495(2018.10.1.)호 “하반기 노유자 생활시설 민.관 합동 훈련 알림” 2. 하반기 노유자 생활시설 민 · 관 합동훈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노유자 생활시설 민ㆍ관 합동훈련 1) 기 간 : 2018. 10. 2.(화) ∼ 12. 14.(금)(기간 중 실시) 2) 대 상 : 종로노인복지관 등 37개소(붙임 1, 2 참조) 부서별 대상수 1팀 2팀 3팀 유관기관 통보대상 19 12 7 종로소방서 관리대상 18 5 13 계 37 3) 소 방 력 : 펌프 차량 및 탑승인원 4) 훈련방법 : 각팀별 일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 →현지적응훈련과 소방통로확보훈련 병행. ▷ 현지적응훈련 : 119안전센터 단위로 차량부서 및 수관전개(필요시 방수) ▷ 소방통로확보훈련 : 119안전센터 단위로 출동로 상 장애요인 및 현지 확인 나. 중점 훈련 사항 1) 주변 소방용수시설 및 현장 소방활동 여건, 진입로 위치 등 파악 2) 자체 소방시설 활용 및 시설 관계자 대피 훈련 실시 등 다. 행정사항 1)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발생 방지 2) 소방활동정보카드 재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업데이트(현행화). 3) 훈련 결과는 2018. 12. 17.(월)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 4) 본 훈련대상 현황 중 관할부서가 상이할 시에는 원 부서로 업무 담당자가 연락하여 훈련을 미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폐업, 휴업 등 훈련 미실시 대상에는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화를 위한 보고서식 작성요령 - 비고란에 붙임1과 붙임2 대상 중 동일 대상일때에는 비고란 기재. 붙임 1. 하반기 노유자시설 훈련 대상(유관기관 통보대상) 1부. 2. 하반기 노유자시설 훈련 대상(종로소방서 관리대상) 1부. 3.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길준억 2팀장 곽진수 센터장 10/02 홍성록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4051 ( ) 접수 ( ) 우 03032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 70-2) 신교119안전센터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fhem119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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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유관기관 취합 전체)노유자시설 등(77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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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종로소방서)노유자시설(92개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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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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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반기 노유자 생활시설 민·관 합동훈련 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교119안전센터-4051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준억 (02-737-8119) 관리번호 D00000345725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대응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