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325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권우정 서문수 10/02 하철승 협 조 '1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8. 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1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9. 20.(목)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8명(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27건 ※ 매입·신축 3, (취득·처분)교환 2, 신축 3, 증축 3, 공작물설치 1, 멸실1, 사용/대부료감면 8, 가격사정 4, [재심의]현물출자 2 ?? 심의결과 : 적정 24 / 조건부 적정 2 / 보류 1 ○ 취득 및 처분 적정 연 번 구 분 내 역 소 재 지 결 과 사 유 방 법 대 상 건 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1 취득 매입 토지 1 284.0 934,928 적정 건물 - 135.70 16,960 신축 건물 - 19,855.55 96,926,000 2 취득 증축 건물 1 1,010.88 9,516,429 적정 3 취득 매입 토지 1 12,012.0 41,726,000 적정 신축 건물 - 9,810.00 40,047,000 4 취득 신축 건물 1 6,109.29 24,638,790 적정 5 취득 신축 건물 1 334.00 959,494 적정 설치 공작물 - 94,720.00 13,196,433 6 취득 매입 토지 1 1,243.0 3,729,000 보류 신축 건물 - 955.00 2,315,126 7 취득 신축 건물 1 500.00 2,637,477 적정 8 취득 신축 건물 1 980.50 1,970,823 적정 9 취득 증축 건물 1 720.00 1,904,257 적정 10 취득 증축 건물 1 290.00 723,503 적정 11 취득 교환 토지 1 447.0 1,474,206 적정 건물 - 993.15 269,111 처분 교환 토지 1 165.0 1,512,390 12 [재심의] 처분 [용도폐지] 현물출자 [권리취득] 토지 2 757.4 3,500,564 적정 토지 - 1,207.1 2,044,895 13 처분 [용도폐지] 멸실 공작물 1 317.46 613,906 적정 ○ 관리 연 번 구 분 내 역 소 재 지 결 과 심의사항 대 상 건 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사용료(천원) 14 사용료 감면 토지 1 7,526.0 87,301,600 2,400,794 조건부 적정 15 사용료 감면 토지 1 280.0 861,000 23,678 조건부 적정 16 사용료 감면 토지 1 57.5 185,725 5,107 적정 건물 - 96.54 19,598 539 17 사용료 감면 토지 1 125.1 536,679 14,759 적정 건물 - 394.22 178,976 4,922 18 사용료 감면 토지 1 41.6 469,248 12,904 적정 19 사용료 감면 건물 1 46.26 271,000 11,000 적정 건물 1 46.26 271,000 11,000 20 대부료 감면 토지 1 512.2 4,061,233 111,684 적정 건물 - 410.45 75,302 2,071 ○ 가격사정 연 번 구 분 내 역 소 재 지 비 고 심의사항 대 상 건 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원) 제시가격(원) 21 가격사정 토지 1 78.7 128,910,000 제3안 22 가격사정 토지 1 2,001.9 3,102,412,500 제3안 23 가격사정 토지 1 270.0 637,201,000 제3안 24 가격사정 토지 1 86.0 140,118,000 제3안 ?? 참고사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¹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²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³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등이 있으므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이행 바람.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 바람. 붙임 : 심의의결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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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325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45738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