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에 대한 안내(엘제이에스 기획)

성동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에 대한 안내( 1. 비전자문서등록 예방과-11728(2018.10.02.)호「위험물판정시험 결과제출」관련입니다. 2.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사)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물질(본드)이 위험물판정시험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제4류 제1석유류)로 판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저장·취급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허가기준량) ○ 제1석유류(휘발유, 시너 등): 200L(인화점 21℃미만) ○ 제2석유류(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등): 1,000L(인화점 21℃~70℃미만) 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1항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방서에 허가를 득한 후 저장?취급 (법 제34조의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무허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 200만원하의 과태료-임시저장?취급 미승인) 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조례 제8조: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라.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승인(소방서 신청) ○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장소: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 ○ 소방서에 승인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 4.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관련문의는 성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팀 (☏02-2622-16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태형 위험물안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10/02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3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1 /전송 02-2622-1679 / kth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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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및 저장에 대한 안내(엘제이에스 기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735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2622-1691) 관리번호 D0000034579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