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48번, 이학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94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임동수 남궁환 박경서 10/02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48번, 이학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 □ 요구번호 : 1648 □ 요구내용 : 1. 다중이용시설 내진설계 관련 ○ 내진설계 반영 현황 - 시설종류별, 내진설계 반영, 미반영 현황 ○ 내진설계 미반영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 - 시설종류, 지번, 비고(조치예정 기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내진설계 반영 현황 세부시설 건축물 총계(A) 내진설계대상(B) 내진성능확보(C)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율 전체 건축물 대비(C÷A) 내진설계 대상 대비(C÷B) 합 계 452 401 214 238 47.3% 53.4% 문화 및 집회시설 112 83 25 87 22.3 30.1 종교시설 71 54 20 51 28.2 37 판매시설 162 157 84 78 51.9 53.5 운수시설 (여객용시설) 1 1 0 1 0 0 의료시설 (종합병원) 9 9 6 3 66.7 66.7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97 97 79 18 81.4 81.4 ※ 다중이용시설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 다음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2) 내진설계 미반영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 : 따로붙임 참조 ※ 내진설계 반영 등 조치 : 민간 다중이용시설 건축주(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 독려 따로붙임 : 내진설계 미반영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남궁환 ☎02-2133-7088 담당자 임동수 작 성 일 : 2018.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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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48번, 이학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491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34574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