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재심의 요청 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3106(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조사단속과 신고포상금 관련 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담당관의 조사결과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붙임 문서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1. 재심의 신청서 1부. 2. 부서경고 답변서 1부. 3. 참고자료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전결 10/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 6)
16219586
20210924204438
본청
택시물류과-31963
D00000345789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