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재심의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재심의 요청 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3106(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조사단속과 신고포상금 관련 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담당관의 조사결과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붙임 문서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1. 재심의 신청서 1부. 2. 부서경고 답변서 1부. 3. 참고자료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전결 10/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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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재심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963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4578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