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응답소 접수민원 현장 확인조사 결과 보고 1. 예방과-11374(2018.10.01.)호「응답소 접수민원 대상 현장 확인조사 계획」 2. 위와 관련 응답소 접수민원 대상 현장확인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민원 현황 1). 민원인: 2). 대 상: 3). 내 용: 아파트 공용부분 현관 앞 물건 적재 건 나. 현장확인 1). 확인자: 소방특별사법경찰관 1명, 소방특별조사요원 1명. 2). 확인일: 2018. 10. 02.(화) 11:00경 3). 확인결과: 현장방문 확인 조사한 바 아파트 세대 현관앞 물건적치(유모차등)로 인한 피난장애는 없었으며, 다만 공동주택의 현관등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 하여 점유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 에 문의하여 사용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안내하였고, 비상구안전관리 안내문을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세대 현관 등 공용 부분 등을 점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행정사항 가. 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나.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응답소 민원접수(20180927901090) 1부. 2. 응답소 접수민원 요청사항 처리결과 알림(안) 1부 3. 공용주택 공용부분 사용관련 법령 1부. 4.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10/02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3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6219388
20210924204438
본청
예방과-11430
D00000345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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