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해제 처리(용문동 38-164, 401호)

중부수도사업소 YO-04002141845319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고객번호 처분사유 처분년월일 처분방법 봉인번호 처분지침 처분자 특기사항 null 2) 해제사항 해제사유 해제년월일 해제방법 해제지침 해제자 특기사항 끝. 주무관 박구서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02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2584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2가) / 전화 3146-2111 /전송 3146-2139 / gspark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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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해제 처리(용문동 38-164, 40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847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구서 (3146-2111) 관리번호 D00000345759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