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건물)의 무단점유 명도 권한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건물)의 무단점유 명도 권한 질의에 대한 회신 1. 마포구 건설관리과-13978(2018.09.07.)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 건물() 명도소송 권한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관리사무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 명도소송은 시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명도소송에 관한 권한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관리사무에 포함 됨. 나. 위 재산을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시유재산 건물은 일반재산이기는 하나 도시특별회계 소관의 재산에 해당하여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이 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효민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10/0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2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m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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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건물)의 무단점유 명도 권한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533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4567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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