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보고(2018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766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동길 10/02 이성환 협조 주무관 황중연 현장대리인 변경 보고(2018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보고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18. 10.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대리인 변경 보고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에 따라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 계약 현황 ? 공 사 명: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장기계속단가계약) ? 도 급 자: 엄다종합건설(주) 대표 심 영 숙 ? 계약금액: 금2,196,056,900원 ? 계약기간: 2018. 3. 23. ~ 2019. 6. 30. ?? 현장대리인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성 명 남 상 규 김 명 례 주민등록번호 1 1 면 허 번 호 면허유별 토목분야특급기술자 토목분야초급기술자 변경사유 현장 대리인 재배치 ?? 검토의견 및 결과 ? 현장대리인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에 규정되어 있음 ? 시행령 제35조 연간단가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현장 대리인 배치기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국가기술자격증)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현장 대리인 변경 검토결과 - 공사예정 규모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상 30억 미만 공사에 해당되며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현장대리인 배치할 수 있으며 변경 현장대리인은 토목초급 자격과 3년이상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를 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적합함. ?? 조치의견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검토결과 적합하여 계약 업체에 승인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1. 변경 현장대리인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1부. 2. 건설업의 등록 기준(별표2) 1부. 3.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현장배치 기준 1부(별표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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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2.건설업의_등록기준(제13조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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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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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보고(2018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766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길 (02)3146-4541) 관리번호 D0000034576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