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추가경정예산 교부 통보 1. 은평구 장애인복지과-20087(2018.9.28.)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은평구로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다. 지원대상 : 은평구 라. 교 부 액 : (단위: 천원) 구별 사업명 편성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잔액 비고 예산 추가경정 계 은평구 은평장애인복지관건립 마. 집행방법 : 은평구에서 집행 후 정산 보고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연차별 지원액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15~’18년) 정산 철저히 할 것 ○ 건립비(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외 공사완료후 집기 구입비로는 사용 불가 사.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 세부)은평구장애인복지관 건립, 편성목)자치단체등자본이전, 통계목)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임 :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16217726
2021092420443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673
D00000345741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