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193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이수민 代엄삼용 10/02 신종우 협조 서울광장 무단사용단체 변상금 부과계획 (5차,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10 서울광장 무단사용단체 변상금 부과계획 (5차,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광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사용승인 없이 무단점유한 자(단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무단점유 개요 ○ 사용단체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 ○ 서울광장 무단점유 기 간 : ’18.9.7.(금) 00:00 ~ ’18.9.22.(토) 10:30 면 적 : 서울광장 서편 500㎡(최소 사용면적) ? 무단점유 장면 ’18. 9. 7.(금) 06:27경 ’18. 9. 22.(토) 10:11경 ○ 청사 정문 앞 무단점유 기 간 : ’18.9.12.(수) 15:30 ~ ’18.9.15.(토) 16:30 면 적 : 22~66㎡(실제 점유면적) ? 무단점유 장면 : 붙임 1 ?? 부과계획 ○ 기 간 : ’18.9.7.(금) 00:00 ~ ’18.9.22.(토) 16:30, 16일 ※ 9.12.(수)15:30~9.15.(토)16:30 : 청사 정문 앞 무단점유 포함 ○ 대 상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면 적 : 서울광장 및 시청사 부지(청사 정문 앞) 별도 산정 - 서 울 광 장 : 500㎡(최소 사용면적) - 시청사 부지 : 22~66㎡(실제 점유면적, 붙임 2 사진 참조) ※ 부지 중 실제 점유한 돗자리 면적(가로11m×세로2m, 1~3줄)을 시간대 별로 계산하여 산정 ○ 금 액 : 금3,744,450원(원단위 절사) ※ 변상금부과 산출내역 : 첨부 2 <변상금부과기준> ? 서 울 광 장 : 서울광장 사용료의 120/100 가산 ※ 야간(18:00~다음날 06:00) : 130/100 가산 ? 시청사 부지 : [{재산평정가격(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50/1000(요율)×1일/365일×점유면적} ×변상금가산율(120/100)×1시간/24시간] ○ 절 차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 변상금 부과 관련 사전 면담 : ’18. 10. 1. 11:40 ~ 12:00 실시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총무국장 면담 ?? 추진일정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18.10.2.(화, 예정) ?부과대상자 의견 제출기간 : ’18.10.3. ~ 10.9. ○ 변상금 부과 : ’18.10.10.(수, 예정) ?변상금 납부기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붙 임 1. 시청사 부지 무단점유 장면 1부 2. 시청사 부지 무단점유 실측장면 1부 3. 시청사 부지 개별공시지가 1부 4.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5차분) 1부 5. 변상금 부과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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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7193
D000003457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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