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시 항로표지 관련 사전협의 요청 알림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4077(2018.10.01.)호와 관련입니다. 2. 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로 표지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물로서,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등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으로 건축허가시 항로표지 관련 사전협의 요청 공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항로표지 고시기능장애로 각종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될 경우(특히 한강변 등 선박운항 가능한 지역 등)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전협의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도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항로표지법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17426
20210924204438
본청
건축기획과-19393
D00000345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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