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보고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7] 나. 예방과-10119(2018. 08. 3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대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 2. 위 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예고하였으나 기간 내 의견진술 및 조치명령 이행사항이 없어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개요 1) 위반대상: 2) 대 표 자: 3)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훼손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명령 미 이행 4) 관련법규 - 위반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 -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5) 의견제출 기한 : 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결정내용 1) 부과금액: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2) 산출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별표7] 제2호(개별기준) 가목 1) 3) 등록 및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안) 1부. 끝.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이호영 소방서장 10/02 권오덕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0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6215339
20210924204438
본청
예방과-11407
D000003457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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