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대교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운영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 폐쇄)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업시스템에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조례’) 제69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7조 제3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80조에 의거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클린업시스템에 해당 홈페이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다만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영등포구청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0/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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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대교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운영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 폐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203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주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345630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클린업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