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9539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은숙 김인웅 10/01 가길현 협조 정수시설과장 양영민 정수과장 하은경 시간선택임기제 퇴직에 따른 근무명령(안) 2018. 10. 행정관리과 시간선택임기제 퇴직에 따른 근무명령(안) 시간선택임기제 퇴직과 관련하여 제어실 및 취수장 근무인원 공석이 발생하여 당직에 준하는 비상근무 명령으로 원활한 제어실 및 취수장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아리수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간선택임기제 퇴직현황 (단위:명) 과 명 퇴직자 총계 제 어 실 (야간근무) 취 수 장 (야간근무) 실험실 및 현장 (주간근무) 전 기 반 (주간근무) 계 12명 4명 4명 3명 1명 정 수 과 7 4 3 정수시설과 5 4 1 Ⅱ 근무명령 계획 ?? 명령기간 : 2018. 10. 1 ~ 신규자 발령시까지 ※ 12월말경 신규 채용 예정 ?? 근무시간 : 야간 18시 ~ 익일 09시 ○ 근무조는 월 단위로 편성하여 사전 근무명령 실시 ○ 당직근무자가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타 직원을 대직 근무자로 지정하여 명령할 수 있음 ○ 교대 근무팀장이 상황에 따라 근무 재 배치 할수 있음 Ⅲ 근무명령(안) ?? 주간근무 퇴직자 대체 근무계획 - 비상상황 발생시 일근자 동원하여 한시적으로 대처 - 전기실의 경우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전문전기용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안전성 확보 ?? 야간근무 퇴직자 대체 근무계획(안) < 제 1 안 > ------------------> 본부 건의 중(예산확보 필수) ○ 신규 발령시까지 당직에 준하는 개념으로 비상근무 체제유지 ○ 일근직 2명 야간 근무명령 : 대체휴무 및 당직비에 준하는 급식비(60,000원)지급 ※ 공휴일 근무시 7일 이내 대체휴무 실시 < 제 2 안 > ○ 일근직 2명 야간 근무명령 : 초과근무 상한시간(67시간) 까지만 인정 - 야간근무 당일 4시간 초과근무 시간 인정, 근무종료 후 대체휴무 실시 < 관련근거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67시간 (기본 10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평일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한 일반근무자로서 18시~익일 09시까지 근무한 경우, 당일 야간근무(18시~24시)는 4시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고 근무종료 후 대체휴무 실시 < 제 3 안 > ○ 교대(현업)근무자 자체 근무명령 : 상한시간 이외 15시간 추가 인정 - 시간외 상한시간(일근직 67시간) 제한 없이 추가 근무시간 인정 가능 < 관련근거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 제1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월 근무명령에 의한 교대근무자는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추가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대직, 현장점검 등)한다면 기관장 승인하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지급 가능 ☞ 서울특별시 인사과-17605호(2014.07.10.) 2) 상수도사업본부 교대근무 공무원 복무 등 업무지침 ※ 초과근무 수당 지급범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교대근무 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 제166호(2010.03.25.) ?? 제1안으로 본부 건의중이나 제2,3안으로 지침 시달시 제2안으로 근무명령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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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4438
본청
행정관리과-9539
D00000345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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